Комментарии: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
Ответить유익한정보 감사합니다 ~
Ответить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는50년을 저희어머니와 이혼하지 않고 다른 여자와 50년이상살며 50억 상당의 재산을 그 여자에게로 명의를 주었습니다 돌아가신지 2023년1월에 아버지는 폐암으로 세상을 떳고 그 여자는 자녀도 없고4 촌 조카 의 자녀만 있는것으로 압니다 저희어머니는 한푼도 못 받고60년을 시어머니 모시며 제사와 집안 일 을했고 아버지께 받는것없이 착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 이름의 모든 재산은 그 여자에게로 명의가 되었는데 저희가 소송으로 받을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너무 억울합니다 아버지가 늘 무서워서 말 한마디 못했는데 법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Ответить제 주변에서 본 사실혼 관계자들은, 혼인신고를 안 함으로써 특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더라구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혼인신고를 안 했는데
단지 사실혼을 국가에서 일정부분 인정한다는 이유만으로 상속권까지 인정한다면
이익은 이익대로 얻고 제3자에게까지 피해가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혼인신고 종이 한 장이면 되는 걸 안 했다면 피해도 받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사실혼배우자라니요 바람피운케이스 인데 가정을 해체시키는 일입니가
이런거 없애야합니다
사인증여 각서가 있으면 사실혼배우자도 증여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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