Комментарии:
1빠
Ответить👍🏼🙏🏻
Ответить4빠😅
Ответить5빠, ㅋㅋ😅
Ответить4
Ответить이런 차이가 있는지도 몰랐네요. ㅠㅠ 감사합니다.
Ответить역시 아싸연 제1제자! 공부 엄청 많이 하셨네요
Ответить설명에 일부 오류가 있습니다. 입주권과는 달리 분양권은 취득한지 2년이 경과하여도 분양권 양도시에 일반세율 적용이 아니라 60%중과적용 받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Ответить음ᆢ 이채널 보는건 대부분 방구석 좆문가라서 기초내용 올리면 조회수급감인데 ㅜㅜ 이전영상들도 대부분 그렇구요ᆢ
Ответить대충 알고 있는 내용이였지만 다시한번 들어니 귀에 쏙쏙 들어와 도움됩니다~^^
Ответить강의감사합니다
Ответить혼자하시니까 잘하시네요 ㅎㅎ
Ответить베짱이님의 기초강의 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Ответить역싀 베짱이❤
Ответить부린이 대상으로 해주시는 강의가 도움이 많이 되요. 참 감사합니다!!
Ответить재건축 입주권의 경우 종전아파트를 매수할때 토지에대한 취득세를 냈는데 종후에 또 토지에대한 취득세를 내나요?
Ответить감사합니다
Ответить입주권은 2년 실거주가 필요없고 분양권은 실거주가 필요한거죠? 그리고 궁금한게 왜 입주권이 더 싼가요?
Ответить가장 간단한 경제의기초상식...
결국 세금은 무주택 가난한 서민들이 내는거다.
왜냐하면 집을 파는 인간들이 세금까지 계산해서 집을 내놓고 세금안내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팝니다. 이래버림(내가 아무것도 모를때 집사려고 부동산 가서 처음듣고 충격먹은이야기)
나는 그떄까지 세금의 전이 라는걸 몰랐음... 나는 집을 파는 집주인들이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했음 나보고 세금 내라고 해서 미쳤냐 이랬더니 집주인은 어 그럼 안팔아 싫으면 말아~
알고보니 양도세등의 중과세를 무주택 서민들이 내는 구조였음 이걸 타파하기 위해선 엄청난 공급이 되어야 해결이 되는거였는데
그때 민주당이 공공분양을 계속 줄이고 공공임대만 늘리고 있었음...
늘 잘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보는데 시야를 넓혀 주셔서 감사해요ㅎ
혹시 주제에 어긋나지 않다면 DSR, DTI?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다뤄주실 수 있을까요?
분양권은 7억에 거래되고
입주권은 왜 9억에 거래되는건가요?
수도권기준 역대 매매가 증감률, 청약경쟁률, 미분양추이 이 세가지를 하나의 그래프로 본다면 어느정도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당 내용을 영상주제로 다루었으면 해요😊😊
Ответить도움이 많이 됐어요❤
Ответить잘보고있어요 저번영상보다 보기편안해졌어요~
Ответить좋은정보쉽게설명해주네유지금은분양권입주권둘다수익타산이안맞을수있습니다내년하반기쯤이나매입하는게좋습니다
Ответить베짱이님~오늘 공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Ответить청약에 대해서 강의해주세요~^^*
Ответить오늘도 고맙습니다 😂
Ответить감사합니다!
Ответить안녕하세요, 베짱이님! 아사연 풀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입니다. 제 주변에는 빌라 전세를 들어가려는 20대 세대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에게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을 장치나 전세보험을 들 수 있는 집과 들을 수 없는 집에 대해 설명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Ответить기초강의가 귀에 쏙 들립니다. 분양권 입주권에 대해 비교해서 이해하기쉽게 잘 설명해 주셔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좋은 컨텐츠 감사드려요!!
Ответить도움되는 정보네요^^
Ответить이익이 일정액 넘어서면 초과이익환수제도 있는데
Ответить때가되면 신축을 사야 하나요~많이떨어진 좋은입지의 구축을사야하나요~~전문가들마다 답변이 달라서요~
Ответить베짱이님 노인이볼때
젊은이가 대단해요
감사해요~
Ответить3기 신도시 왕숙이나 구리토평2지구 들어가고 싶은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아직 좀 먼 얘기이지만,,, 청약을 넣어야 하는 건지 싸게 나오면 줍줍해야하는 건지…
Ответить좋은 내용 다루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_ _) 보다보니 질문이 생겼는데요, 입주권 취득세의 경우 조합원이라면 원래 본인이 가지고 있던 건물과 토지(또는 토지지분)가 있을텐데, 입주권으로 그게 변경 되면서 다시 또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바로 내야 한다는 말인거죠? 그럼 다시 내는 토지의 경우는 새롭게 받을 집에 대한 토지지분(면적)만큼 내게 된다는 말씀인가요?
Ответить입주권은 보유기간이 길수있다던데 맞나요?
Ответить서울 재개발지역
다가구주택 증여받은 경우는 어떨가요?
현재 사업시행인가까지 난 상태입니다
쉽게 설명을 해주시네요. ^^ 잘 듣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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