Комментарии:
권리금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Ответить감사합니다
Ответить제대로 알게됐습니다 감사합니다
Ответить완전 꿀팁이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3번은..시세대로만받으면 된다. 싸게받았으면 비싸게요구할수도 있구,기존시세대로받았으면..그비슷하게 계속받으면될것같다!
Ответить안녕하세요? 좀 다른이야기지만...임대차 15년이 지났구 현재 영업중입니다..건물도 현주인이 매도을 위하여 내놓은 상태... 가게는 내놓은상태인데...새 임차인을 구했습니다..그런데 건물도 새주인과 계약중입니다...현주인은 중도금까지 받아서 새로운건물주에게 임차관계의 의견을 구해야한다 ...새 건물주는 현재의 월세을 2배인상...결국 계약파기...ㅠㅠ
정리을하자면...현 입차인 새로운 임차인 구하는중
현 건물주 건물 매도중
2023년 계약...문제가 생겨 등기안되고 있는중 2023년12월 임차인구함
계약중인 건물주(새 주인) 계약거부...2024년 3월 건물등기완료
새 건물주한테...2023년12월에도 당신이 건물주인으로서 가능하냐?물으니 문제 없다고 하네요ㅠㅠ
이게 맞는건가요?답답하게 하루하루 영업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