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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후 기초수급자 신청 하실분들은 국민연금 금액이 많지 않다면 국민연금 일시금으로 받으시고 기초연금은 신청안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그러면 소득인정액 0 원 이므로
기초수급비 전액 다 받을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이 없으므로 소일거리 근로소득이 좀 생겨도 근로소득에 30프로 공제 해주니 생활 하시는데 많은 도움들이 되실겁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노년층 한달 최저 생계비용이 122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에 따르면 1인 기초수급비가 71만원이니 많이 부족하지요. 제가 여기선 예긴한건 전혀 불법도 아니고 편법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라도 조금이나마 생활에 보탬이 될수 있겠죠
단 여기서 주의 하셔야 할게 있다면 의료수급비는 근로소득 100프로 그대로 이기에 의료수급비 까지 혜택 받으실려면 내년기준 근로소득1인96만원 2인157만원 초과하신다면 의료수급 못받을수 있으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Ответить늘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Ответить기초연금패지하세요
Ответить주민등록3윌달이면 2월달에 신청하나요 아니면 음력생일로 해야하나요?
Ответить아주 좋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1.저는 55년생 71세 이고
2.1인 가구입니다
3.기초연금 34만원 받고 있습니다
4.재산
원룸 보증금 400만원
월세 25만원
5.노동력은 없습니다
*2월에 기초 생활 수급자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조건에서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초생활 수급비가 기초연금 제외한 금액이 지급되는지요,
또 주거비 보조금은 받을 수 있는지요?
선생님의 지식을 부탁드림니다.선생님조언에 문제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자신의 소득이 생계급여 보다 1원만 넘어도 생계급여탈락 국민연금 기초연금 모두 소득으로 보고 있으니 잘 생각히세요
Ответить꼼꼼히 잘 짚어 주셔서 잘 이해가 가네요
감사합니다
문의 한가지만 드려도 될까요?
생계급여 받고 있는데요 주택연금 신청할예정입니다 금액은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금액이 얼마 안될듯 합니다
한 50만원 정도 될듯도 하구요
기초생활수급자 탈락될까요??
제부가 2주전 65세에 사망하고
국민연금39만원 받고 있었는데
동생은 62세인데 노동력이 없어 기초수급자 신청 하려는데
유족연금 신청후 수급자신청에
걸림돌은 없는지요~
집은 미혼 아들집에 얹혀 삽니다~~감사합니다^^
94세 할머니
재산 없구요
보증금 500만원 셋방에 거주
노령연금 33만원만 받고 계십니다,
이런경우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다 해당이 된다면 노령연금 330000원을 뺀다면 수급비를 얼마 가량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