Комментарии:
당연히 새집주인이 기존의 집을 매수하면 전 집주인의 권리를 승계하는게 바람직하지
Ответить자본주의가 살길이다. 최저임금 만 없애도 전국민이 고용하려 난리칠텐데
Ответить그럼 거의 ㅠ 이젠 많이바뀌겠넹
Ответить임차인이 계약갱신권 청구 하기 전에, 명의변경하면 상관없다는거죠??
Ответить집주인이 바뀌지 않더라도 집 주인이 들어와서 산다고 하면 세입자는 집 빼야하는거 아닌가요? 제가 그렇게 해서 세입자 나가고 제가 집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Ответить대법원 판결이 매우 맞는거다
갱신청구를 한 상황인지 새 집주인이 알고 구입한것도 아니고
실입주를 목적으로 구입했는데
잔금 다 치루고 나서 못 들어간다는걸 알게되면 새집주인은 너무 억울한거지
계약갱신청구제도가 갭투기자들에게는 오히려 유리하고
부동산으로 투기하지 않고 내 살 집 돈모아 겨우 사는 실수요자에게는 오히려 악법이 되어버렸다
?
Ответить어쩔수없는 단계같으네요~휴~ 전 집주인이 이야기를 미리 이야기했으면 좋으련만
Ответить계약만료전
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하더라도
새집주인이 계약이 완료되었다면
새집주인이 실거주목적으로 입주한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은 사용못한다는 취지네요!
올바른 생각을 가진 정권이 바뀌니까
올바른 법 질서가 바로 잡아가는거 같다
집주인이 바뀌면 나가야된다
Ответить헷갈리지 말고 팩트만 이야기 해줄께
전 입주인한테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이전이면
다른사람한테 팔고 새로온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고 한다면 갱신청구권이 안된다는 거임
당연한거 아님????? 이때까지 얼마나 비정상이었던거야??
Ответить참 나... 이게 우리나라 대법원입니다ㅋ
Ответить법으로 보장된 세입자의 권리(갱신권)가 매매가 발생했다고 공중폭파되나?
대상물건에 결부되에는 모든 권리의무가 함께 승계되어야 마땅하지 않는가?
판사새끼들 논리학 공부부족 ㅠ
탈무드라도 읽혀야 하나 ㅉ ㅉ
탈무드라도 읽혀야 되나
애초에 계약갱신 청구권 자체가 말이 안되는거다 물가상승분을 반영한다 이런것도 아니고 2년전 가격의 5프로만 올릴수 있다? 말장난이지 정부가 뭔데 시장을 억제함? 공산당임? 여긴 대한민국이고 가격은 시장에 맡겨라
Ответить법을 징벌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거지같이 만들어놓으니 임대인 임차인이 허구헌날 싸우지
Ответитьㅋㅋ 그냥 더러브면 대출받아 집사면 되지 징징 거리긴 4 년 산다는거 자체가 말이 되나ㅋㅋ
Ответить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3법 때문에 민주당은 정권이 교체됐다는걸 모르는가??
주거안정 같은 소리하지마시길.. 세입자들이 그렇게 안정되고 싶으면 처음부터 4년 계약을 하면 되지
왜 집을 팔지도 못하고 이상한 세입자들 이사나갈때 집주인 돈 뜯어갈려고 궁리나 하는 이런 악법을 만들었는지??
이게 서민들을 위한게 아니고 맨날 소송이나 해대는 주거불안에 기여하는 법이다.
저럴 거면 계약이 왜 있는 거임
Ответить시장경제질서를 무너뜨린 박주민 때문에 시장 혼란과 시장질서가 다 무너졌다
Ответить이거 대법원 판례 또 바뀜 ㅋㅋㅋ 지금은 세입자가 압도적으로 유리해짐
Ответить선무당 정권이 만든 악법 때문에 나라 꼬라지가 엉망진창되는구나
Ответить다른 임차인을 들인다는것도 아니고
부동산은 금액이 크다보니 매매를 내놓아도 얼른 나가지도 않는데 계갱권때문에 집매매시기도 놓치고 매매계약도 어그러지고 이 무슨 재산권 침해냐.
차라리 그냥 3,4년전세제도를 만들던가
무슨 편의점 행사상품도 아니고 2+2는 무슨말이며 묵시적계약에 준용해 임차인 단순변심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는 왜 제약도 없는건지..
하여튼 서민을 위한다는 프레임으로 구멍술술허접한 법이나 만들어 사회갈등비용만 조장하는 민주당이야말로 위선자들이 따로 없음.
그러니 임대인들도 실거주 핑계로 계갱권 거부하는 짓을 하는거지.
매우 지혜!로운 결정!새로운 판례!가 되겠군요.홧팅홧팅!
Ответить악법도 법이다 따르시오~
Ответить불안해서 빚내서 집사야할까요
Ответить그게 상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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