Комментарии:
무조건 팔기만 하는
분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역시 최고입니다.
😊
정리를 잘 해 주셨네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Ответить옛날 백수보험 같이되면
피해자는 종신보험 든 사람들의 몫이고
보험회사가 흔들릴 때 5천만원까지 보장하는
그 문제도 있을것 같습니다.
어쩔수없이 정권별 조세정책에따라 해석이나 기준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된다면 해지 시점이 중요하지않을까요? 뭐,, 맘대로 선택할수있는 상황이면 좋겠습니다.
Ответить10년뒤 비과세가 이자소득세만 면제인가요? 종소세도 면제에요?
Ответить현재 세법 기준으로는 비과세가 무조건 맞는것으로 보이죠. 세법이 변화되더라도, 기존가입자들에 대해 소급적용 할것이냐 아니냐가 중요할것같습니다. 물론 소급적용하면 사회적 파장이 엄청나겠죠. 소급적용 쉽사리 못할것이라 보이긴 합니다.
Ответить생명보험 협회장님께서 꼭 기획재정부에 확실한 해석 요청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Ответить멋지네요~
Ответить제대로 알고 판매하는 사람이 되어야 겟군요..
감사합니다 😂
늘 정확한 팩트로 귀에 쏘옥~
열강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소득세법 시행령 25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 또는 보험의 계약기간 중에 받는 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것이 아닌 것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이라 한다)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뺀 금액을 말한다.
세법에서는 이자로 과세하는 저축성 보험차익의 정의를
증도해지됨에 따른 환급금에서 납입한 보험료를 뺀 금액으로 하고있습니다.
법령에서 저축성인지 보장성인지에 대하여 보험회사에서 부른 명칭으로 분류한다는 언급은 되어 있지않고,
해지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큰 경우에는 세법에서는 저축성 보험으로 본다. (보험 명칭상으로 보장성 불문 해지환급금이 크기때문에)
결국 월150만원 초과는 과세한다고 보여지는데 이에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튜브 시청하면서 댓글은 처음입니다.“구독”으로 응원하겠습니다~
Ответить형님 비공개는 왜이리하시는거에요ㅠ
Ответить연금저축보험(종신보험), 95년 가입후 근 30년 경과 24년 해지하려는데, 연금으로 안받으면 15.4% 이자소득세 내라고 하는데요
Ответить감사합니다
Ответить감사합니다
Ответить종신보험 5년 납입 102만원 정도 달마다
5년 납입해야되는데 꾸준하게만 유지하고 하면 10년시점에 해지해도 걱정할 필요없는거죠? ㅠ
요즘영상안올라오네요. 기다립니다ㅜㅜ
Ответить쫌 치는 설계삽니다. 이분 고수인데 유튜브 이제 안하시나요?
Ответить멋지십니다. 명확해요~
Ответить존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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