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M부동산뉴스 전월세 계약청구권 시행 문제없나? 2020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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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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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vs. 임대료 인상..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논란

현정부의 공약이었던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이 현실화 되면서 이에 따른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6개월 단위였던 전세기간이 1981년 1년으로 늘었고 그로부터 8년 후엔 계약기간이 2년으로 증가했습니다. 2020년 8월이전까지의 2년 전세계약 체계가 표준이 된 시점이 1989년 입니다. 30년 만에 전세, 월세 거주 보장기간이 2배로 늘어난 것 입니다. 세입자는 최대 4년까지 주거를 보장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기존 상업시설에만 적용되던 계약갱신청구권을 주택에도 도입되면서 전세가격 폭등, 사유재산 침해 등의 문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은 기존 세입자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집주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이 됐다는 이유로 계약 연장 불가를 선언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세입자는 임대차 3법 시행 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되니 이미 2020년 8월1일 이후로 이 법의 효력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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