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수임료와 착수금은 별도인가요?

변호사 수임료와 착수금은 별도인가요?

나무늘변 김연수

3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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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xk7p9vn4m2
@xk7p9vn4m2 - 27.04.2022 16:03

홍보효과 쩔거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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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justiceta
@thejusticeta - 27.04.2022 16:15

이거 며칠전에 누가 물어봐서 전화드리려다가 말았는데 대박 타이밍이네여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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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den_Ei2
@Raiden_Ei2 - 27.04.2022 18:11

변호사와의 계약으로 생긴 문제로 또 다시 다른 변호사와 상담해야한다라.. 실제로 겪는다면 갑갑한 일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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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의꿈-p1p
@하늘의꿈-p1p - 28.02.2023 04:53

계약서는 본인들 맘대로고..좋은 생각 엾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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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k6563
@jwk6563 - 10.07.2024 14:04

형사사건에서 검찰 단계까지만(법원 전) 계약하는 경우도 있나요?

죄명은 업무방해이고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추상적 위험법)

검찰기소의견서 4장, 변호인의견서 본문 7장(반성내용 포함)의 사실관계 매우 간단한 사건으로 혐의도 처음부터 다 인정하여 무죄가 아닌 선처 요청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검찰단계까지 수임료 1,300만원(부가세 별도) 요구하였고 성공보수조항도(기소유예 또는 구약식조건)도 별도 700만원으로 존재하였는데 재판도 미포함인데 너무 비싼것이 아닌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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