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집합건물 내 어느 하나의 구분호실을 임차하고있는데, 집합건물 부지가 타인에게 낙찰되었습니다. 그후 토지낙찰자의 건물철거, 토지인도, 퇴거청구소송이 제기되었고, 결국 저를 제외한 나머지 세입자들 전부에 대해 1심에서 원고승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저에 대한 송달은 늦어져서 최근에야 토지소유자가 제기한 소장을 수령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의뢰인의 동의하에 영상제작되고 상담 이후 최소 6개월 이후에 공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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