Комментарии:
윤미향 한테는 찍소리도 못하는 민변!!
Ответить국가면제: 법원의 재판관할권이 부정됨으로써 국가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개인의 권리 구제가 취약해질 수 있고, 국가의 면제는 주권평등에서 나오지 주권의 무제한적 절대성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면제를 일정 수준 제한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국가면제 여부를 다투기 위해서는 무엇이 '국가의' 행위에 해당하는가, 즉 행위의 국가귀속성 뿐만 아니라 무엇이 면제 대상이 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Ответить법이란 모름지기 공명정대의 원칙인데 정말 왔다리 갔다리 무슨 일반 사건 형사소송건도 아니고, 정말 판사들 문제가 많음..
Ответить일본인들이 "지구의 우물"에 독을 넣었다.
The Japanese put poison in the well of the earth.
신 일본 덕분에 한글도 사용할 수있게되었다
Ответить윤미향과 같은 과가 민변이지.
민변.. 그들은 사회변혁을 위해 일한 것이 아니다
오로지 자기들의 처지에서 나온 것이지 그걸 사회 이슈로 만드는 양아치들,,,
변호사는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변호한다.
거기에 따른 자괴감...그러나 그들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 노릇을 하는 것이다
변호사들의 정의는?/ 돈주는 사람 편이란다..........잊지 말아라........돈 주는 사람 편드는것이 변호사다...원래 그런 직종이다.
일본애들은 2030년 되면
우리무기 더발전해
일본 복수가 시작
될것이다 이을갈고
기다인다
민변은 쓸데없이 땡강부리네
Ответить일본은 이미 1965년 한일협정조약때 배상했습니다.
Ответить어쩔수 없이 일본정부라 했지만 성착취사기꾼을 상대로 소송했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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