Комментарии:
헌법 제23조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헌법 23조 2항이 민법의 기본원리(사적자치의 원칙)보다 높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라고 대학생 때 배웠던 기억이 스치네요.
윤정권입니다. 뭘 기대할까요.....
Ответить의사 증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상계획 있으신가요
Ответить대로 앞에 분진 소음 많고 부지 엄청 작은 곳은 그냥 저층을 주차장으로 만들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어차피 작아서 지하로 해도 한계가 있고 공사비도 많이 나오니 . 건축 하나도 모르고 그냥 해보는 말입니다 ㅋ
ОтветитьPH129나 에테르노 청담 같은
하이엔드 아파트 같은곳도
불법종사자나 사기꾼이 살수있나요?
형 ㅋㅋㅋ 사람은 남잘되는꼴못봐 ㅋㅋ 점점더 그렇게될거라 ㅋㅋ 근데 못사는사람이ㅜ더많아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Ответить규제는 더불당때문이지
Ответить고급주택 판단기준에 대지면적 662제곱미터를 납득했다면, 전용면적 규제도 같은 원리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아파트 1채같이 큰 건물조차 "내 집 1채" 라고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엄청 큰 건물을 지어놓고 개별등기하지 않고 1채로 가져버리면 사회적 갈등이 심히 우려됩니다
종부세 부과된다고요? 공제받아 최대 80%까지 줄어듭니다
평수보다는 시세로 세금을 판단해야죠
Ответить근데... 고층 아파트 주택 보다는 요샌 저층 럭셔리가 더 대세입니다...
Ответить정치 포퓰리즘 때문에 우리나라가 발전을 못합니다 규제 세금 계속 하다 보면 결국 자산가들은 돈 들고 해외로 나갈 수 밖에 없죠
Ответить고작 전용 74평?
Ответить부부간 상속도 과거에 6억까지 공제해주니까 왠만한 사람은 해당이 안 되었는데
이제는 아파트 받으면 아파트 팔아야나 상속세 낼 수 있게 되어서 금액을 올릴 필요가 있는데
부자 감세라고 못 올리고 있죠.
세금많이많이 내라 나는 혜택만 받게 ㅋㅋ 어차피 국임이라 아파트가 얼마든 관심이 없음 나중에 기생수나 해야지
Ответить잠원에 생긴다는 아스턴55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특히 지하공간을 각 세대마다 배정해서 사용하도록 개발한다는데 이 부분은 고급주택 전용면적에 어떻게 적용될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별장세는 시대에 안 맞는다고 폐지 되었네요. 주복 남향 거주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원하고 열대야 없는 촌에 세컨 하우스 갖고 여름에만 사용 하면 최고임... 별장세 폐지가 지방 주택 소멸도 해결 되고 지방 활성화에 도움 된다고 폐지 되었다고 하네요 ...고급 주택 기준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Ответить남조선 인민공화국입니다
Ответить터보 얘는 생긴거랑 다르게
멘탈 개쎄고 상남자네 ㅋㅋ
안좋은 댓글 같은거 절대 안지우네 ㅋㅋㅋ
하긴 얜 진짜 찔리는게 없으니
당당하긋지 ㅋㅋㅋㅋ
잘 배워갑니다요❤
Ответить분상제는 잘못된 것임. 모든 상품의 가격 상한선을 두면 잘될 수 없음. 이론적으로나 기존의 실증적으로나.
Ответить본인이 해당되는 이야기다보니 화가 많이 나신듯...
Ответить맞아요. 현재 모든 자산에 대한 세제를 보면 현실반영이 안되어 있어요. 서울 평균 쥬택가격이 20년전보다 몇배가 올랐는데도 그 인플레이션 고려없는 상속세 부과 등 이건 너무 세금만 걷으려는 공화국 같음.
Ответить제가 듣기로는 에테르노청담은 대출이 안되고 전액 현금만 가능한걸로압니다
무슨 구역인가 그랬어요
세무사이시니 잘 아시겠지만 고급주택 기준을 고치려면 국민주택 기준도 고쳐야하고 그렇게되면 대한민국 아파트에 대한 스탠다드 자체가 천지개벽하는 대공사가 됩니다. 국민주택,고급주택(호화주택)이 법재화된게 1960년대 옛날 옛적이긴한데 대한민국 최대도시 서울 자체가 이 시점에 계획되어 확장된 도시라서 도시 시스템 자체가 국민주택,고급주택 개념과 맞닿아 있습니다. 낡은 기준이니 바꾸자 하려면 서울이라는 도시 자체를 뜯어고쳐야해요.
Ответить그리고 아파트 분양 기준이 말도 안된다고 하시는데 역설적으로 아파트 분양이 복잡하고 디테일한 덕에 대한민국에 중산층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여 대한민국 국가발전에 한축을 담당해왔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자본주의 시장논리에 의해 돈 많고 국가권력에 가까운 사람들이 국토개발정보를 선제취득하고 그 이득을 독점하여 필리핀,미얀마 같이 중산층없이 극단적으로 부의 편중이 이루어진 상태가 1960년대부터 완성됐을겁니다.
Ответить정비 탓만 하지 말고 우리나라 집 값이 서울기준 과도하게 높다는 문제부터 지적해야지...부당한건 부동산에 집착하는 니들 입장이고
Ответить법을 바꿔야 한다는것은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허나 여당. 야당 이사람들이 최고의 문제입니다. 제발 당론. 이런것 ~~국민들은 당신들을~~~
Ответить터보님 말대로 면적으로 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시가액으로 고급주택을 넣는게 맞지 않나 생각되요 강남권 벗어난 경기권 고급주택은 반에 반값인대 고급으로 들어가고 쫌 안맞긴하죠 자동차도 배기량은 6천인대 가격은 1억미만이 많듯이 뭔가 시대에 맞춘 세법이 중요하고 많이 낸 만큼 혜택도 더 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Ответить어차피 시장가에 결정되는데 분상제 천장 때문에 청약 로또만 생기고 요즘은 건설비 올라서 아예 시행을 못 하죠.ㅋ
분상제 빨리 없어져야 하는 적폐 규제입니다.
63억에 가장 먼저 입주했던 사람입니다만.ㅋㅋㅋ그렇게까지 안비쌌는데...같은 시기 건너편 파크한남과 같이 부모님이 구매를 했다 여기는 손절하고 장학에서만 사는..
Ответить선생님이
공무원해서
해석을 바꾸세요
뭐 예전에 못살던 시대 만들어진 법이라고 하더라도 청담 한남동 100억 넘어가는 아파트 살 정도면 한국에서 초극부자인거는 사실인거고요..그래서 세금 중과하는게 저 같은 서민입장에선 충분히 타당하다고 봅니다....자본주의 사회가 그 많은 불합리에도 굴러가는게 결국 터보님 같은 초극부자들이 많은 세금을 내기 때문이겠죠...안그러면 프로레타리아 혁명같은게 또 안일어난다는 보장이 없겠죠,...
Ответить부자 걱정해주는 이런 유튜브가 있어서 세상은 아직 살만함 ㅋ
이런 컨텐츠 안나오게 30억이상 모든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변경해야 한다.
복층의 최대 단점: 모기잡기 힘듬
Ответить만약 규제를 안둔다면 대한민국 집값은 미쳐 날뛸겁니다.
촌동내 집값도 수백억 할듯..있으신 분들이니 좋아하겠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더 힘들어 지겠죠.
유명인도 많이살지만, 코인시세조작범 한분도 살고있죠 ㅋㅋㅋㅋㅋ
Ответить최악의 대통
Ответить지구기후변화 때문에 앞으로 1년에 2,3번씩 강남 물난리 나면 강남은 현저히 부동산으로 상품 가치 떨어질거다. 강북 4대문 지역 다시 각광 받을듯. 조선 시대 풍수지리는 무시 못하는게 그때는 온갖 기상이변에 지진까지 많던 시절이니
Ответить터보님 영상 잘 보는데 가끔 이성적으로 판단 못하고 감정적 호소할때 참 배운 사람도 결국엔 비슷하구나 싶네요.
74평이면 전세계 어딜 가나 넓은 집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적으로도 넓은 집은 많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지리적 특성과 건택방법의 한계상 별채를 여러개 지었지 방2~3개 정도로한 한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제와서 서양을 따라 대저택을 지어야 맞다는건 문화적으로나 나라 특성으로 보나 맞지 않네요.
서양처럼 대저택에 대한 보유세를 중과세 하는게 더 힘들텐데 왜 취득세 높다고 징징대나요? 돈 많은 사람들만 입성하면 되는겁니다.
74평이 고작이라고 하는건 좀..
Ответить고급맞다
Ответить좌파들때문에 말도안되는 세금은 바뀔수가없음
Ответить회계사시니까 자기분야아니니 틀릴수도있지 물어뜯지맙시다 ㅜ
Ответить고급주택 중과세 ㅋㅋ 국민소득 천달러 시대에 만든 규정을 3만달러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대!한!민!국!
Ответить세금 규제 모두 문정부에서 나온 것 같은데 현정부는 국민들 세금 고통속에 벗어나고 허리피게 세금 완화해주었는데. 투기꾼들이 하이엔드라는 명분으로 가격을 엄청 올려놓은 것 아닌가?
Ответить세금이 얼마일까? 세금 걱정하면 못들어 가겠죠?
Ответить도로 먼지 들어오는 청담동보다 녹지로 둘러쌓인 시원한 산바람이 불어오는 과천이 10배는 좋은 것 같다.
Ответить고작 74평 이라니
Ответить소득상위 0.1%가 전체 소득세의 거의 20%를 부담하는 나라. 상위 1%는 거의 40% 부담, 상위 5%는 거의 65% 부담, 상위 10%는 약 85% 부덤, 상위 20%는 약 95% 이상 부담하는 나라. 면세점 하위 40%는 소득세를 내지 않는 나라. 저들이 좋아하는 복지국가 스웨덴은 소득상위가 저렇게 몰빵으로 부담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전 국민이 고르게 세금을 내는 사실은 알지도 모르면서 더 내라고 하는 나라. 상속세율이 최고 60%인 나라, 상속세율이 높으면 부자들이 해외로 간다는 걸 생각도 못하고 계속 뜯어내려는 나라, 다주택자에게 중과세를 매기는 나라, 임대차 시장은 다주택자가 있어야먄 존재할 수 있고 다주택 중과를 해버리면 주택공급이 원할하지 못하여 오히려 집값이 상승한다는 사실은 싸그리 무시하는 나라, 1주택자라도 일정금액이 초과하면 같은 등급의 다른 주택으로 이사를 가려고 해도 양도세, 취득세로 돈이 부족해 지는 나라, 거기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라는 미친 제도 까지 있어서 재건축을 해서 그 집을 팔지도 않았는데 몇 억원을 가져가는 나라, 이런 3종 세트가 몰빵된 나라는 공산주의 국가를 제외하고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는 걸 대다수의 국민이 모르거나 인지도 못하고 있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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