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계약할때  이젠 임대인의 세금체납및 현재 임대차 내용을 계약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정보제시 의무법이 신설되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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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부동산중개

1 год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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