Комментарии:
오랜만에 올리신 깔끔한 설명👍
Ответить너무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1111
Ответить감사합니다^^
Ответить유익한 영상 정말 감사합니다
Ответить안녕하세요 월세집 직거래 하고싶어서 인터넷 등기소에들어가서 등기열람했는데 집주인번호가 안나와서요 어떻게 하면 알수 있을까요
Ответить혹시 갑구에 소유권이전등기를위한 가등기는 하지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라는게 등기목적에 두번적혀져있습니다 이건포기해야되는매물인건가요
가등기말소라는 기재가적힌기록도있습니다
마지막장 요약에
갑구에
1소유권자지분현황과 소유자이름
2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해서
다니는직장인지모르겠으나
주요동기사항에
가동기권자 주식회사포스코 라고적혀있으면서
1번과같이 대상소유자가 같이기재되어있습니다
근저당없음으로 기록되었어요
이매물은 피해야되는건가요
ㅇ
또궁금한게요 소유권이전만있을경우는 괜찮은건가요
영상이 올라온지 2년이 지났는데 지금 현행법에도 차이 없이 적용되는 내용일까요? 비동의 녹취 불법화 같은걸 뉴스에서 본 것 같기두 하고 그래서용..
Ответить직거래 매물 보여줬다가 생각바껴서 안팔겠다고 했더니 스토커처럼 집 앞에 죽치고 있음.. 경찰불러도 그때뿐임
Ответить감사합니다. 실거래 신고는 계약 체결후 30일안에 매수자나 매도자 둘중 한곳에서만 해도 되는건가요?
Ответить친한 지인과 거래할 때는 계약서 작성하고 잔금 받고 법무사 통해서 등기치면 되나요? 그리고 양도세는 어디로 내야하나요? 국세청에서 연락이 올까요?
Ответить안녕하세요 영상 감사합니다.
현재 전세 세입자인데 살던 집을 매매 하고자 합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이미 전세금이 들어가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이 따로 필요는 없나요?
계약당일 매도자가 준비해야할 서류에 대한 설명이 빠졌네요
Ответить에휴 그냥 부덩산에맡겨야겠네요 ㅠ
Ответить너무 유익합니다!! 친구에게도 추천해줫는데, 혹시 대출받을때는 어떻게 하나요 법무사가 를 은행에서 부르나요 ?
Ответить여러 영상 봤는데 이 영상이 갑이네요! 귀에 쏙쏙!
Ответить1.소위권 이전 등기를 위한 가등기
2.예고등기 가처분
3.경매개시결정
4.가압류
을구 (대출이 있느냐 근저당 집주인 채권자 채권 최고금액 )1÷12= 전집주인 말소해야 한다.
당일 상기에대한 등기분 등본 주민등록증 사진찍고 서류와 맞는지 확인 매맥계약작성 법률공단 대법원사이트 약식
서로간에 이름기타 잔금날짜 계약금과 부동산위치 특약 사항 (만약 집에 누수 있을시 곰팡이 피지 않고 보이지 않는곳에서 하자가 없다.)
매도인 매도인 임감직인 반드시 있어야 한다. 계약금 10%~20% 계좌입금 할것 소유자명으로 반드시 입금
계약서 특약에 다른사람 명이의 입금 적을걸 수표 받았다는 인감도장 찍을걸
등기소 물어볼걸 법무소 잔금입금 당일날 약속
계약당일날 등기분등본 반드시 떼볼것
대리인 나올경우 집주인이 직접작성한 위임증 집주인 이름 이름 인감증명첨부
대리인 주민등록증 사진찍을걸
매수인 집주인 전화통화해서 반드시 위임한 사람이 이 사람이 맞는지 확인 통화녹음
근데 매도인 계좌
두 개로 나누어서
돈 보낼 수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