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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후 면책 불허가 사유가 주식은 사행성 행위이기 때문에 면책 불허가 처분이 났다고 합니다.
이해가 안되는 것이 주식이 어떻게 사행행위에 해당되나요?
주식이 도박과 같은 사행행위라고 법규정에 나와 있지도 않은데 주식을 사행행위라고 보는 시각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봅니다. 주식하는 판사, 검사, 정치인, 공무원, 경찰,군인들이 있다면 그들은 사행행위자로서 나쁜 자들인가요? 주식을하게 되면 거래세 등의 세금을 내는데 주식을 사행성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한 건가요?
사행행위를 정의한 법규에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약칭: 사행행위규정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행행위”란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이하 “재물등”이라 한다)을 모아 우연적(偶然的) 방법으로 득실(得失)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2. “사행행위영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가. 복권발행업(福券發行業): 특정한 표찰(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한 전자적 형태를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등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으로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나. 현상업(懸賞業): 특정한 설문 또는 예측에 대하여 그 답을 제시하거나 예측이 적중하면 이익을 준다는 조건으로 응모자로부터 재물등을 모아 그 정답자나 적중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다. 그 밖의 사행행위업: 가목 및 나목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회전판돌리기, 추첨, 경품(景品)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방법 등을 이용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3. “사행기구 제조업”이란 사행행위영업에 이용되는 기계, 기판(機板), 용구(用具)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이하 “사행기구”라 한다)을 제작ㆍ개조하거나 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4. “사행기구 판매업”이란 사행기구를 판매하거나 수입(輸入)하는 영업을 말한다.
5. “투전기”란 동전ㆍ지폐 또는 그 대용품(代用品)을 넣으면 우연의 결과에 따라 재물등이 배출되어 이용자에게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기기를 말한다.
6. “사행성 유기기구”란 제5호의 투전기 외에 기계식 구슬치기 기구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ㆍ기구 등을 말한다.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영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눈을 씻고 봐도 주식은 사행행위라는 문구도 없고 설명도 없죠
주식을 통해 파산선고 받고도 주식매매행위가 사행행위라고 면책불허가 처분을 내리는 판결은 잘못된 것이라고보는데 즉시 항고 내지 재도의 신청으로 면책허가 가능할까요?
변호사님 처럼 실무와 사례를 들어가며 해주는 분은 드문데
제게 아주작은 희망이 보입니다
말씀 잘들었읍니다
감사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