Комментарии:
차용증 작성 시 2억1천에 대해 이자 2프로 하니까 월 35만 드리면 되더군요. 10년에 걸쳐서 차용한다고 하고 이자는 계속하여 35만원씩 지급하고 "쌍방합의로 변제기 전에 차용금 일부 상환하거나 연장할수 있다"라고 차용증에 내용첨부하여 다달이 원금 얼마라도 계속 갚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10년후에 차용증 다시 작성할때 원금 일부라도 갚는걸로 되어 있으면 좋을거 같아서요.
Ответить영상 너무 잘 봤습니다. 댓글을 달아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궁금한 게 하나 있어 답니다.
차용증 방식을 사용하면 결과적으로는 무조건 원금을 돌려 줘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증여로 바뀌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