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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는 회사에서 DC형 퇴직연금에 적립해준 금액에 대한 것인가요 아니면 운영수익까지를 포함하여 IRP로 이체되는 전체에 대해 산정되나요?
Ответить될것 같아요
될것 같아요
될것 같아요.
연금개시신청하면 연금계좌내 주식.펀드등 전부 매도해서 현금화시켜야 하나요? 아니면 상품 평과금을 보유금 및 수익률로 간주하고 연금을 분할 지급하나요? 이걸 왜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지….
Ответить회사가 DB 형 퇴직 연금을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경우도 본인이 IRP 를 그떄 개설한것도 동일한 것이며,
아직 퇴직금을 받지 않은 55세 부터도 연금 수령 가능 연도로 하여 실제 퇴직을 하게 되는 60세에는 연금 수령차가 6년이 되므로 전액이 연금수령 한도가 되는 의미이네요. 잘 이해 했습니다. 그래도 일시불 수령하지 않고 조금씩 길게 수령할 예정입니다. ㅎ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다음편도 기대되네요
질문이 있는데요.
55세이싱인 경우 퇴직연금DC를 연금저축계좌로 이관받을때도 동일증권사인 경우 현물이전이 가능한지요?
🇰🇷영상을잘봤습니다~^.^~감사합니다🇰🇷
Ответить법정퇴직금 2억dc는 irp
희망퇴직금 2억은 일시금으로 수령시 퇴직소득세는 희퇴금2억에 대해서만 차감하나요?
경영성과금을 DC계좌로 보내면 세금면제됩다던데
경영성과금 DC 제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자신이 없는 건가 습관인가...되면 되지 될 것 같아요는 뭐냐. 그것도 반복적으로 ㅎㅎ
Ответить질문 드립니다.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입니다.
1.2012년 DB 가입 후 2014년 DC로 전환한 경우 수령연차 6년 적용이 가능한가요?
2013년 3월 1일 이전 가입이 반드시 DC이어야 하는지 궁금해서요..
2. 2010년 가입한 연금펀드가 있습니다.
a. 법정 외 퇴직금 입금하고 추가로 기존 DC자금을 입금하여 모두 수령연차 6년 적용 가능한지요?
b. 연금펀드가 연금 개시된 상태인 경우에도 퇴직금 입금하고 6년차 적용할 수 있을까요?
c. IRP로 입금을 원할 경우 IRP신규 후 연금펀드를 이전하면 2010년 개설을 인정받아 6년차 적용 가능한가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해가 쉽도록 질문하고 설명해서 감사합니다
Ответить예시가 ㅋㅋㅋ 15년 3억이면 대체 상위 몇%냐 ㅋㅋ
Ответить퇴직금을 irp계좌로 받고 자금이 필요하여 바로 해지를 하였을때
나가는 세금이 발생하나요?
발생한다면 어느정도 발생하는지 알고싶습니다
55세 이상인데 개시된 연금 저축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
Ответить귀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Ответит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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