Комментарии: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Ответить영상 잘 봤습니다~^^
Ответить🎉
Ответить궁금했던 내용들을 잘 설명해주셨네요~감사합니다^^
Ответить아무리 검색해도 나오지 않아서 댓글을 남겼습니다.
법인회생 채권자(법인)인데요.
약정이자를 따로 설정하지 않았다면 채권 금액 이자 설정시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 6%(법정이율-상거래), 개시결정 이후는 몇 %의 이율로 잡으면 될까요?
답변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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