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 경매를 시작할 때에 누구나 권리분석과 배당에 관해서 헷갈립니다.
먼저 말소기준을 찾고 소유자 및 채무자가 거주하거나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 거주한다면 굳이 배당까지 살펴볼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최우선소액임차인에 해당하여 추후 명도협상이 수월한 케이스를 확인하는 정도라면 괜찮겠지만 후순위 채권자들의 배당에 대해서는 깊게 공부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초만 튼튼히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죠!^^
아래 블로그는 소유자가 체납한 세금을 낙찰자가 부담해야 하느냐고 질문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그것에 관해 설명드린 내용이니 그부분도 명확히 이해가 되지 않으셨다면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https://blog.naver.com/ctp-jb/223295477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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