Комментарии:
그니까 !!!!!! 자칭 일본인들아!! 일본기록을반박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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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주시청합기( 隱州視聽合記)
二日一夜有松島 又一日程有竹島
ㅡ이일 한밤 마츠시마 또 일일 다케시마
즉!!! 누가봐도 독도인 마츠시마!! 그 거리를 반박해보시던지~~
●이나바지( 因幡志)
欝陵島= 日本ニテ是ヲ竹嶋ト称ス
울릉도= 일본에서 다케시마
于山嶋 =日本ニテ松嶋ト呼
우산도= 일본에서 마츠시마
이 기록을 반박해보시던가~
아!!!!! 일본의 因幡志는
중요한 역사서적으로 평가하고있더라고!!!!!!!^^
●태정관지령(太政官 指令文)
明治の太政官では天皇の役割を代行する政府首脳としての官職であった。
ㅡ메이지의 태정관은 천황의 역할을 대행하는 정부 수반으로 하는 관직!!!!^^
伺之趣竹島外一島之義本邦關係無之義卜可相心得事
즉 기죽도약도(磯竹島略圖)의
다케시마외 일섬 竹島外一島
에 대해 반박해서
태정관 관직인 책임자 오쿠보 도시미치(大久保利通)나
천왕을 BYUNGSHIN 만드시면 된다 이거야!!!!!!!^^
태정관 지령 반박해보고자
시볼튼지 시발튼지의 지도오류라며
경위도 떨었는데
일본이 떠드는 경위도(위도경도)의 기준점은요!!!!
1884년 영국의 그리니치 본초자오선으로 정해졌어요!!!!!!!^^
근데 일본은 태정관지령 반박해보고자
벤자민처럼 1877년보다 더 내려가서
시볼튼지 시발튼지의 경위도에대한
지도오류(1840)라며
다케시마ㅡ환상의섬
마츠시마ㅡ 울릉도 를 만드심!!!!!!^^
(일본외무성에 쓰여있음!!!)
아 그럼 그 후의 일본
그래 지방정부까진 아니더라도
중앙정부 기록을봐야겠지????^^
어머!!!!!!!!
편입전까지
니네 기록에서 다케시마,마츠시마 외의 섬이 앖어..^^
아!!!!! 편입한섬
즉 편입신청서이름이
リャンコ島領土編入竝ニ貸下願니까
편입한섬
リャンコ(ヤンコ)島 인거네ㅋㅋㅋㅋㄱ
그 섬 옛명칭 마츠시마래...^^
누가??? 일본이!!!!! ㅋㅋㅋㅋㅋ
아 그럼 그렇다치고 1877년이후 지도만보낸다
일본지도!!!!^^
년도,명침, 설명까지 보낸다!!!
1881 일본 내무성 지리국이 제작한 대일본국전도
ㅡ당시 러시아와 분쟁 중인 쿠릴열도의 조그만 섬까지 표시돼있지만 독도는 없다.
1882 동판 조선국 전도
ㅡ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과 같은 색으로 표시했다.
1883 ‘환영수로지’
일본 해군 수로국에서 처음 발행할 당시 독도를 ‘리앙고루도암(岩)’이라 하여 울릉도의 속도로 취급했다
1886 대일본해륙전도의 조선국전도
ㅡ죽도(竹島, 울릉도)와 송도(松島,독도)를 조선의 영역안에 포함시켰다
독도를 강원도와 같은 파란색으로 칠하고 있다
1887 일본 문부성의 허가를 받아 출판된 지리교과서 신찬지지에 실린 일본총도
ㅡ울릉도와 독도가 함께 나란히 한국(조선)의 영토임을 알 수 있게 하는 가로줄 속에 포함돼 있다.
1892 일본 내무성이 발간한 ‘대일본국전도’
ㅡ일본 본토는 시마네(島根)현 부근의 오키섬까지 포함해 황색이나 적갈색으로 채색했으나 독도는 채색이 돼 있지 않다
1892 분방상밀대일본지도
ㅡ오키섬은 시마네현의 부속도서로 그려져 있지만, 독도는 어디에도 없다
1892 오노 에이노스케의 대일본국전도.
ㅡ시마네현과 오키 섬처럼 일본 영토인 곳은 적갈색으로 색이 들어가 있지만,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땅처럼 색을 칠하지 않았다
1892 만국신지도 조선편
ㅡ세계 각국 지도와 함께 그 나라의 문물을 간략하게 담은 교육용 부도
조선 소개 부분에 울릉도와 독도(송도)가 강원도와 같은 연두색으로 칠해져 있고, 조선을 제외한 다른나라는 모두 흰색으로 칠해져 있다.
1894 일본조선지나삼국지도
1894 청국신지도
ㅡ강원도 옆에 울릉도와 독도(송도)를 표기하고 있다
1894 신찬 조선국 전도
ㅡ독도가 한반도와 같은 색으로 한국 영토로 그려졌다.
1894 조선명세전도(朝鮮明細全圖)
ㅡ울릉도와 독도(송도)가 한국의 강원도와 같은 색으로 그려졌다
1895 일본의 군사용 정밀지도 실측 일청한군용정도
ㅡ한국과 일본의 국경선이 그려져 있으며 송도(독도)가 정확히 한국영토에 포함되어 있다
1897년 일본 문부성이 검정한 교재 일본지지(日本地誌)
ㅡ 일본열도와 당시 일본 식민지였던 대만이 붉은색으로 표시돼 있지만
독도와 울릉도를 포함한 우리나라 영토는 흰색으로 표시돼 있다.
1876 대일본전국지도 (일본 농상무성 제작)
ㅡ한반도와 울릉도·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표시하지 않고 하얀색의 조선 영토로 표시했다. 독도는 자신들이 주장했던 죽도(竹島)가 아니라 러시아식 명칭인 올리부차(독도 서도)와 메넬라이(독도 동도)로 표기했다. 반면 당시 시모노세키조약에 의해 일본 식민지가 됐던 대만은 자신들의 영토로 표시했다.
1903 일본 제국육해측량부에서 편찬한 일로청한명세신도
ㅡ죽도(竹島.울릉도)와 송도(松島.독도)를 조선계(朝鮮界.조선의 영토)에 속하는 것으로 표시했다.
1903 세계지리 교육용 만국신지도 조선편
명치36년(1903년) 9월17일 정정(訂正) 제16쇄판
ㅡ울릉도와 독도(송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알게하는 강원도 색깔로 인쇄돼 있다.
1904 한국전도
ㅡ울릉도, 독도를 조선영토로 표기하였다.
1905 일본 문부성이 만든 ‘소학지리용신지도’
ㅡ류큐의 부속 섬은 물론 1894년부터 식민화한 대만까지 일본의 영토로 표시하고 있으나 독도는 표시되어 있지 않다.
1905 년 6월에 발행한 한국 사진첩
ㅡ1905년 6월 20일 발행된 러일전쟁 실기 속 한국 사진첩 지도에 확실하게 다케시마라는 이름으로 조선국의 지도 내에 들어가 있다.
1924 일본 중등학교 부교재
ㅡ1905년 러일 전쟁을 묘사하면서 지도에 독도(죽도, 리앙쿠르섬) 이라 적혀있고
아래쪽 해설에 조선의 것이라 명기되어 있다
1936년 일본 육군참모본부 육지측량부가 대일본제국을 지역별로 구분한 공식 대일본제국 <지도구역일람도>
ㅡ지도에는 조선구역에 독도와 울릉도를 표기한 뒤 조선구역과 일본구역을 구분하는 선을 굵게 그어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명확히 했다.
1934년 조선총독부가 직접 저작하고 교과서로 발행한 초증지리서
ㅡ독도가 죽도로 표기돼 중부 조선지방에 수록돼 있다 .
1934 발간 일본교과서 <심상 소학국사회도>
일본 땅은 붉은색, 조선 땅은 회청색으로 표시돼 있다. 독도와 울릉도도 회청색으로 칠해져 있다.
1946년 일본 내무성이 펴낸 지도 일람도에서도 독도와 울릉도를 자국 영토에서 제외
추리고 추려도 이리많냐.......
그럼 니말대로 위경도의 기준점조 없던시기의 1840년의 지도오류라고 인정한다쳐서
다케시마는 환상의섬
마츠시마는 울릉도,죽도
만드셨으니 내가 보내준지도!!!
아!!!!!! 지도가 실제로있으셔ㅋㅋ
즉 1880년이후 지도 さようなら👋할거지?
그릠 고유영토설 대신 신대륙발견설하자고 주장을 해라!!!!!!!!!^^
아!!! 근데 그게 하필 러일전쟁 1905년에 편입기록 그것도 사본으로 존재하시지??^^
도대체 어쩌라고!!!!!!!!!!
다시 말하지만!!! 일본기록만으로도
竹島일본땅 절대대아님^^
그럼에도 일본땅이라 주장하면
일본기록, 전세계기록
특히 니들이 사랑하는 지도!!^^
그냥 끝!!!!!!!^^
아니면 일본기록들이라도 반박해^^
그걸못해서 早川三ドリンコ 그 여성은 성적괴롭힘을 떠들면서 4년째 도망다니면서
써재꺼논댓글ㅋㅋㅋ 최신순 보면 진짜 기가찰거~^^
그년 댓글안보이면 나도 이렇거까자안해^^
일본어 일본에서 오래산 나도 웃겨서 컙처다 해놨고 일본인들조자 웃기지말래고^^
근데 걔 댓글에 좋아요 누르면 지가 뭔지 모른다는뜻이고 같은수준임을 증명하는셈^^
뭐? 한국인은 도망치는국민성이 있어?
미친!!!!!!!!!!!!
@早川三ドリンコ-i8d 야!!!!
너 대단하다^^ 우리 몇년째인지 알지????.
알본어디사는 일본인이냐는 질문엔 대답도 못한 여성!!!!!(누가리틀보이 얘기하니 여성이라 신고한다매!!^^)
니 댓글 캡쳐본 4년치 싹다있음!!!!!
와우 대단해^^
내가 여권증명해줘?^^
너 증명 겁나 좋아하잖아!!!!!^^
그럼 너부터 증멍해!!
1시간전에 댓글 처.달시간에^^
너나 대답좀하고!!!
진짜 미친거아니면 자기소개를 유투브에하지말고~~
그렇게 자소서 써서 뭐라도 하고 살아봐라...
인간으로 태어나서 왜!!!! 벌레만도 못한 삶 사려는건데?
박선영은 좌파들의 반일 선동 몰이에 딱맞는 게스트네.
Ответить많은 사람들은 SCAPIN677,677/1이나 강화 조약 토대로 논리의 전개를 하는데 이것은 독도를 잃는 매국 행위 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결국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해도 된다” 라는 결론으로 이끈다.
국제사법재판소에서는 조약 작성 과정이 다 표면화하고 독도가 검토에 의해 한국 영토가 되지 않은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되고, 꼭 우리에게 불리가 된다.
이 국내용 방어 논리가 극단적 선택이 될 것이다.실행 지배를 토대로 새로운 논리를 하루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 이병 박민석이 있지??ㅋㅋㅋ
Ответить竹島
Ответить명예 한국인 오타니 쇼헤이 🇰🇷
Ответить독도는 명백한 한국 영토이며 분쟁 지역이 아니다!
SCAPIN677과 677/1은 일본의 영역 범위를 규정한 문서이며, SCAPIN677의 부속 지도에 독도는 한국령으로 표기되어 있다.
게다가 영어에서 'area'는 territory'의 상의어이자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는 SCAPIN677/1에 명백히 드러나 있다!
SCAPIN677/1 3항에서 'SCAPIN677의 3문단을, 해당 지령의 목적상 정의된 일본의 영역에 북위 29도 이북의 류큐 열도가 포함되도록 수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SCAPIN677의 3문단에는 류큐 열도가 일본에서 제외된 지역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영토 조항에서는 류큐 열도가 일본에서 제외된 지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area'가 'territory'의 동의어로 사용되었음이 명백히 드러난다!
추가로, SCAPIN677/1에서 SCAPIN677의 3문단에 명시되어 있는 류큐 열도 관련 내용을 수정한 것은 SCAPIN이 영토와 관련되어 있다는 명백한 증거다!
SCAPIN이 영토와 관련이 없다면 SCAPIN677의 3문단과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영토 조항 간에 류큐 열도 관련 내용의 불일치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전혀 없고, SCAPIN677/1에서 SCAPIN677의 3문단을 수정할 이유도 전혀 없다!
다음으로, SCAPIN이 점령당국의 최종 결정 사안이 아니라는 것은 앞으로의 수정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에 불과하고, SCAPIN이 영토와 관련 없다는 뜻이 아니며, 독도가 일본령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
가장 최근에 작성된 연합국 차원의 문서인SCAPIN677/1에서 독도는 한국령임이 인정되었고, 이는 현재까지도 지속 중이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발효시 SCAPIN677과 677/1을 무효화한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고, 이 문서들의 효력은 현재도 폐지되지 않고 유효하다! 무효화되지 않은 것이 유효로 간주되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다!
SCAPIN677과 677/1의 효력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19조 d항에서 명백히 인정된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19조 d항에는 '일본은 점령 기간 동안, 점령당국의 지시에 따라 또는 그 지시의 결과로 행해진 모든 작위 또는 부작위 행위의 효력을 인정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 조항은 점령당국의 지시로 행해진 것들의 효력을 인정하는 조항이다!
SCAPIN의 작성 자체가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19조 d항에 나오는 '점령당국의 지시에 따라 행해진 행위'에 해당한다.
이 조항을 통해 SCAPIN의 효력은 명백히 인정되며 SCAPIN이 무효화되려면 샌프란시스코 조약 자체가 무효가 돼야 한다!
또한,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19조 d항은 '점령당국이 지시를 내린 행위'의 시간적 범위를 점령 기간 이내로 한정한 것이지, '지시 사항의 결과물'에 대한 효력의 지속 기간을 한정한 것이 아니다!
결정적으로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결 이후, 1951년 12월 5일에 작성된 SCAPIN677/1에서 독도가 일본령에서 제외됨이 다시 한 번 명백하게 드러난다!
일본을 포함한 48개국이 강화 회의를 한 후 체결한,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넘어서는 국제적인 효력을 가진 문서는 없다!
러스크 서한은 러스크 개인의 단독적인 견해에 불과하며, 국제적인 효력이 없다! 게다가 이는 연합국 차원의 견해가 담긴 SCAPIN 677, 677/1과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이다!
5분전 또 시비건 @早川三ドリンコ-i8d
내가 여러개정을 가졌다는걸증명해라!!!!!!!^^
만나서 니계정 내계정 까?
너 일본인이래서 내가 일본갈때마다 보자했더니 개무시ㅋㅋ
여러계정은 니 자기소개잖아!!!~~^^
같은댓글만 반복하는 니가?^^
早川三ドリンコ 이제 진짜 고소 가능한데 진짜 4년참았어요!!!
동참해주일분들 모집합니다
비용은 제가 다 낼거고!!!!!!
시비걸리신 모든분들!!
본인댓글 캡쳐본만 넘겨주세요~~^^
진짜 일본인도아닌데 일본인인척ㅋㅋ
(일본인이면 제가 공개사과함~^^
근데 일본인들조차 쟤 일본어 ㅈ까라던데ㅋㅋㅋㅋㅋ)
早川三ドリンコ야!!!!
아직도 모르겠어?
넌 늘 같은식으로 AI처럼 반복적인 댓글뿐!!!!^^
그것도 대댓글로만!!!!!^^
그냥 인간이길 포기한거???^^
너야말로 제발 バカではないなら逃れなさい
도대체 얼마나 멍청면 아직도 댓글을달고있는걸까?^^
그리고 그런말을 할거면 너 친구라도 늘려봐~^^
오히려 니 나카마들 니 솔절치던데???^^
아 혹시 여러개의 개정이 너의 자기소개인거?ㅋㅋㅋㅋㅋㅋ
야!!?! 여기 일본인이 어딨어?ㅋㅋㅋㅋㅋㅋ
진짜 일본인이 니말대로 정기적으로 한국컨텐츠 기어와서 댓글 남긴다고?ㅋㅋㅋ
일본인 호도하지마!!!!!!
정상적인 일본인들은 너같지않아!!!^^
독도 우리나라 영토가 아니다.
좌파 학자들이 국민을 속여 왔다.
그들의 거짓말에서 비롯되었지만 사실이다.
독도가 전라도에 있었다면 벌써 일본에 팔아 먹고 없다.
Ответить>Kim_밥, 나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여기에 코멘트를주세요.
Kim_밥さん、私に言いたいことがあるのなら、ここにコメントをしてください
아무런 대가 없이 저렇게 고생하고 목숨을 내걸고 영토를 지키기 어려운데.. 저렇게 독도에서 생활하고 독도 지키시느라 가족과 보낼 수 있는 시간도 거의 없으셨을테고.. 저라면 솔직히 못할 것 같아요. 정말 존경스럽고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Ответить일본이대가리내밀때대가리못질을
Ответить많은 사람들은 SCAPIN677,677/1이나 강화 조약 토대로 논리의 전개를 하는데 이것은 독도를 잃는 매국 행위 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결국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해도 된다” 라는 결론으로 이끈다.국제사법재판소에서는 조약 작성 과정이 다 표면화하고
독도가 검토에 의해 한국 영토가 되지 않은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되고, 꼭 우리에게 불리가 된다.
이 국내용 방어 논리가 극단적 선택이 될 것이다.실행 지배를 토대로 새로운 논리를 하루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독도는 명백한 한국 영토이며 분쟁 지역이 아니다!
SCAPIN677과 677/1은 일본의 영역 범위를 규정한 문서이며, SCAPIN677의 부속 지도에 독도는 한국령으로 표기되어 있다.
게다가 영어에서 'area'는 territory'의 상의어이자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는 SCAPIN677/1에 명백히 드러나 있다!
SCAPIN677/1 3항에서 'SCAPIN677의 3문단을, 해당 지령의 목적상 정의된 일본의 영역에 북위 29도 이북의 류큐 열도가 포함되도록 수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SCAPIN677의 3문단에는 류큐 열도가 일본에서 제외된 지역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영토 조항에서는 류큐 열도가 일본에서 제외된 지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area'가 'territory'의 동의어로 사용되었음이 명백히 드러난다!
추가로, SCAPIN677/1에서 SCAPIN677의 3문단에 명시되어 있는 류큐 열도 관련 내용을 수정한 것은 SCAPIN이 영토와 관련되어 있다는 명백한 증거다!
SCAPIN이 영토와 관련이 없다면 SCAPIN677의 3문단과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영토 조항 간에 류큐 열도 관련 내용의 불일치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전혀 없고, SCAPIN677/1에서 SCAPIN677의 3문단을 수정할 이유도 전혀 없다!
다음으로, SCAPIN이 점령당국의 최종 결정 사안이 아니라는 것은 앞으로의 수정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에 불과하고, SCAPIN이 영토와 관련 없다는 뜻이 아니며, 독도가 일본령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
가장 최근에 작성된 연합국 차원의 문서인SCAPIN677/1에서 독도는 한국령임이 인정되었고, 이는 현재까지도 지속 중이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발효시 SCAPIN677과 677/1을 무효화한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고, 이 문서들의 효력은 현재도 폐지되지 않고 유효하다! 무효화되지 않은 것이 유효로 간주되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다!
SCAPIN677과 677/1의 효력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19조 d항에서 명백히 인정된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19조 d항에는 '일본은 점령 기간 동안, 점령당국의 지시에 따라 또는 그 지시의 결과로 행해진 모든 작위 또는 부작위 행위의 효력을 인정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 조항은 점령당국의 지시로 행해진 것들의 효력을 인정하는 조항이다!
SCAPIN의 작성 자체가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19조 d항에 나오는 '점령당국의 지시에 따라 행해진 행위'에 해당한다.
이 조항을 통해 SCAPIN의 효력은 명백히 인정되며 SCAPIN이 무효화되려면 샌프란시스코 조약 자체가 무효가 돼야 한다!
또한,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19조 d항은 '점령당국이 지시를 내린 행위'의 시간적 범위를 점령 기간 이내로 한정한 것이지, '지시 사항의 결과물'에 대한 효력의 지속 기간을 한정한 것이 아니다!
결정적으로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결 이후, 1951년 12월 5일에 작성된 SCAPIN677/1에서 독도가 일본령에서 제외됨이 다시 한 번 명백하게 드러난다!
일본을 포함한 48개국이 강화 회의를 한 후 체결한,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넘어서는 국제적인 효력을 가진 문서는 없다!
러스크 서한은 러스크 개인의 단독적인 견해에 불과하며, 국제적인 효력이 없다! 게다가 이는 연합국 차원의 견해가 담긴 SCAPIN 677, 677/1과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이다!
竹島は古来より日本の領土です。自国のプロパガンダに騙されない様に、他国の情報も調べて客観的にみてください😢
Ответить또 여기와서 14시간전에 시비건 早川三ドリンコ야!!!!
너나 질문에 대답하세요!!!!!!!!
내 프로필사진이라도 해석해서 가져와야 니가 질문을 할 자격이라도 있지?
같은 끼리끼리 댓글에 좋아요나 누르면서
왜!!!!! 독도가 일본땅인지 근거 1도 없음!!!!!
질문만 처,하는데
지가말한 議論은!!! お互いの意見!!!!
즉 토론에서의 서로간의 의견 무시하고
質問ばかりのバカ( 시쯔몬바카리노 바카)
질분뿐인 바보!!!
내목에는 합격목걸이 !!!
니목에는... 눈도 없는데 목이있겠니?ㅋㅋㅋ
17분전에 최신순마다 또 지.랄해논
早川야!!!!!!!!!!!!
자기소개는 그만좀하고!!!!
질문에 대답안한걸 찾아서 다시 질문을 하던지
너나 질문에 대답 단 하나라도 하길!!!!!!!!
自己紹介は止めって欲しい
質問に答えなかったことを持ってきてもう一度質問しなさい。お前こそ早めにこちらの質問についてだった1つでも答えみ!!!!!!!
박격포 조준경은 산 너머 적을 향할 때나 필요하죠. 눈 앞에 보일 때 감을 때려야죠.
Ответить[独島は韓国の領土だ —— 日本の言い分は国際的な迷惑行為]
日本、もう目を覚ませ。
いまだに独島(ドクト)が自国の領土だと主張するなんて、歴史も国際法も知らないふりをするのはやめたらどうだ?
独島は大韓民国の固有の領土だ。
三国史記、世宗実録地理志、朝鮮王朝実録など、何百年も前から韓国の領土であることが明確に記録されている。
一方、日本が独島に目をつけたのは明治政府が帝国主義に酔っていた時代。
つまり、歴史的にも法的にも何の正当性もない「欲」だけの主張だ。
1905年、日露戦争のどさくさに紛れて、こっそり編入しようとしてバレたことも忘れるな。
その卑怯な行動は、今なお歴史教科書に嘘を載せて若者を洗脳している姿にそのまま現れている。
歴史を隠しても、罪は消えない。むしろ国際的な恥だ。
サンフランシスコ条約を持ち出すな。
日本は独島を自国領に含めるよう何度も懇願したが、アメリカを含む連合国は完全に拒否した。
なぜか? 独島は最初から日本の領土ではなかったからだ。
記録はすべて残っている。それを知らないのは無知、知ってて言うなら悪意だ。
今、独島には大韓民国の警備隊が常駐し、灯台があり、気象観測も行われている。
これは「管理」ではない。明確な『主権行使』だ。
韓国はただの言葉ではなく、実際に領土として統治している。
日本が「国際司法裁判所で決着を」と言う?
笑わせるな。違法な主張を、まるで平等な論争のように見せかけるその手口、
それは歴史を捻じ曲げ、嘘を真実に見せかけようとする典型的な戦術だ。
これは議論の問題ではない。明白な不法主張に付き合う必要など一切ない。
独島は韓国の領土だ。
これは感情ではなく、事実だ。
そしてこの事実を否定する限り、日本は再び「歴史を歪める国」、アジアの厄介者として記録され続けるだろう。
진정한 영웅들..
Ответить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대통령과 장관들
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인님한테 예의가 없네
Ответить공수역할은 바뀌었지만
그 옛날 이사부 장군이 목우사자를 실어 우산국 정벌에 성공했듯이 독도의용수비대 분들도 어려운 여건속에서 비슷한 지혜로 섬을 지켜냈군요.
감사합니다
독도는 명백한 한국 영토이며 분쟁 지역이 아니다!
SCAPIN677과 677/1은 일본의 영역 범위를 규정한 문서이며, SCAPIN677의 부속 지도에 독도는 한국령으로 표기되어 있다.
게다가 영어에서 'area'는 territory'의 상의어이자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는 SCAPIN677/1에 명백히 드러나 있다!
SCAPIN677/1 3항에서 'SCAPIN677의 3문단을, 해당 지령의 목적상 정의된 일본의 영역에 북위 29도 이북의 류큐 열도가 포함되도록 수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SCAPIN677의 3문단에는 류큐 열도가 일본에서 제외된 지역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영토 조항에서는 류큐 열도가 일본에서 제외된 지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area'가 'territory'의 동의어로 사용되었음이 명백히 드러난다!
추가로, SCAPIN677/1에서 SCAPIN677의 3문단에 명시되어 있는 류큐 열도 관련 내용을 수정한 것은 SCAPIN이 영토와 관련되어 있다는 명백한 증거다!
SCAPIN이 영토와 관련이 없다면 SCAPIN677의 3문단과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영토 조항 간에 류큐 열도 관련 내용의 불일치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전혀 없고, SCAPIN677/1에서 SCAPIN677의 3문단을 수정할 이유도 전혀 없다!
다음으로, SCAPIN이 점령당국의 최종 결정 사안이 아니라는 것은 앞으로의 수정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에 불과하고, SCAPIN이 영토와 관련 없다는 뜻이 아니며, 독도가 일본령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
가장 최근에 작성된 연합국 차원의 문서인SCAPIN677/1에서 독도는 한국령임이 인정되었고, 이는 현재까지도 지속 중이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발효시 SCAPIN677과 677/1을 무효화한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고, 이 문서들의 효력은 현재도 폐지되지 않고 유효하다! 무효화되지 않은 것이 유효로 간주되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다!
SCAPIN677과 677/1의 효력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19조 d항에서 명백히 인정된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19조 d항에는 '일본은 점령 기간 동안, 점령당국의 지시에 따라 또는 그 지시의 결과로 행해진 모든 작위 또는 부작위 행위의 효력을 인정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 조항은 점령당국의 지시로 행해진 것들의 효력을 인정하는 조항이다!
SCAPIN의 작성 자체가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19조 d항에 나오는 '점령당국의 지시에 따라 행해진 행위'에 해당한다.
이 조항을 통해 SCAPIN의 효력은 명백히 인정되며 SCAPIN이 무효화되려면 샌프란시스코 조약 자체가 무효가 돼야 한다!
또한,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19조 d항은 '점령당국이 지시를 내린 행위'의 시간적 범위를 점령 기간 이내로 한정한 것이지, '지시 사항의 결과물'에 대한 효력의 지속 기간을 한정한 것이 아니다!
결정적으로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결 이후, 1951년 12월 5일에 작성된 SCAPIN677/1에서 독도가 일본령에서 제외됨이 다시 한 번 명백하게 드러난다!
일본을 포함한 48개국이 강화 회의를 한 후 체결한,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넘어서는 국제적인 효력을 가진 문서는 없다!
러스크 서한은 러스크 개인의 단독적인 견해에 불과하며, 국제적인 효력이 없다! 게다가 이는 연합국 차원의 견해가 담긴 SCAPIN 677, 677/1과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이다!
독도, 일본은 한국의 적, 동맹국 아니다. 윤씨가 대통령 일때는 가만있다가,, 파면되니까,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ㄱㅐ소리.
대마도는 한국땅으로 교과서 개정하라.
일본 대사 불러서 야단쳐야.
ならICJに来てくださいよ
結局日本人にも韓国人にも真相はわからない。第三者に判断してもらうしかなくない?
누구땅인지 바다인지 모르겟는데😂독도는 바다인데 애자꾸 땅이라함?
Ответить독도가 일본땅이라고 얘기하는 ㄴ은 전부 일본ㄴ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서그리 빼고는 절대 이런 말 안한다
Ответить독도는 명백한 한국 영토이며 분쟁 지역이 아니다!
SCAPIN677과 677/1은 일본의 영역 범위를 규정한 문서이며, SCAPIN677의 부속 지도에 독도는 한국령으로 표기되어 있다.
게다가 영어에서 'area'는 territory'의 상의어이자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는 SCAPIN677/1에 명백히 드러나 있다!
SCAPIN677/1 3항에서 'SCAPIN677의 3문단을, 해당 지령의 목적상 정의된 일본의 영역에 북위 29도 이북의 류큐 열도가 포함되도록 수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SCAPIN677의 3문단에는 류큐 열도가 일본에서 제외된 지역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영토 조항에서는 류큐 열도가 일본에서 제외된 지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area'가 'territory'의 동의어로 사용되었음이 명백히 드러난다!
추가로, SCAPIN677/1에서 SCAPIN677의 3문단에 명시되어 있는 류큐 열도 관련 내용을 수정한 것은 SCAPIN이 영토와 관련되어 있다는 명백한 증거다!
SCAPIN이 영토와 관련이 없다면 SCAPIN677의 3문단과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영토 조항 간에 류큐 열도 관련 내용의 불일치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전혀 없고, SCAPIN677/1에서 SCAPIN677의 3문단을 수정할 이유도 전혀 없다!
다음으로, SCAPIN이 점령당국의 최종 결정 사안이 아니라는 것은 앞으로의 수정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에 불과하고, SCAPIN이 영토와 관련 없다는 뜻이 아니며, 독도가 일본령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
가장 최근에 작성된 연합국 차원의 문서인SCAPIN677/1에서 독도는 한국령임이 인정되었고, 이는 현재까지도 지속 중이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발효시 SCAPIN677과 677/1을 무효화한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고, 이 문서들의 효력은 현재도 폐지되지 않고 유효하다! 무효화되지 않은 것이 유효로 간주되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다!
SCAPIN677과 677/1의 효력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19조 d항에서 명백히 인정된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19조 d항에는 '일본은 점령 기간 동안, 점령당국의 지시에 따라 또는 그 지시의 결과로 행해진 모든 작위 또는 부작위 행위의 효력을 인정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 조항은 점령당국의 지시로 행해진 것들의 효력을 인정하는 조항이다!
SCAPIN의 작성 자체가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19조 d항에 나오는 '점령당국의 지시에 따라 행해진 행위'에 해당한다.
이 조항을 통해 SCAPIN의 효력은 명백히 인정되며 SCAPIN이 무효화되려면 샌프란시스코 조약 자체가 무효가 돼야 한다!
또한,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19조 d항은 '점령당국이 지시를 내린 행위'의 시간적 범위를 점령 기간 이내로 한정한 것이지, '지시 사항의 결과물'에 대한 효력의 지속 기간을 한정한 것이 아니다!
결정적으로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결 이후, 1951년 12월 5일에 작성된 SCAPIN677/1에서 독도가 일본령에서 제외됨이 다시 한 번 명백하게 드러난다!
일본을 포함한 48개국이 강화 회의를 한 후 체결한,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넘어서는 국제적인 효력을 가진 문서는 없다!
러스크 서한은 러스크 개인의 단독적인 견해에 불과하며, 국제적인 효력이 없다! 게다가 이는 연합국 차원의 견해가 담긴 SCAPIN 677, 677/1과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이다!
독도는 소중한 우리나라 땅입니다.
함박도는 소중한 우리나라 땅입니다.
어느 땅이 더 소중하고 덜 소중한 땅은 없습니다.
두개 다 소중한 우리나라 땅입니다.
현재 독도는 우리나라 국민이 지키고 있습니다.
함박도는 어느나라 국민이 지키고 있는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Declarations recognizing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as compulsory
❤️❤️
動画のリンクをコメント欄に貼っても、削除されてしまうので、ここに動画タイトルを書きます。
韓国人の皆さん、「箱バン金さん」という方が投稿されている
「竹島.part1」(takeshima.part1)〜「part4」という動画を視聴して、このコメント欄に感想をくれませんか。4部構成になっていて、part4(戦争を経て竹島は…)ではscapin677についても触れています
독도는 명백한 한국 영토이며 분쟁 지역이 아니다!
SCAPIN677과 677/1은 일본의 영역 범위를 규정한 문서이며, SCAPIN677의 부속 지도에 독도는 한국령으로 표기되어 있다.
게다가 영어에서 'area'는 territory'의 상의어이자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는 SCAPIN677/1에 명백히 드러나 있다!
SCAPIN677/1 3항에서 'SCAPIN677의 3문단을, 해당 지령의 목적상 정의된 일본의 영역에 북위 29도 이북의 류큐 열도가 포함되도록 수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SCAPIN677의 3문단에는 류큐 열도가 일본에서 제외된 지역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영토 조항에서는 류큐 열도가 일본에서 제외된 지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area'가 'territory'의 동의어로 사용되었음이 명백히 드러난다!
추가로, SCAPIN677/1에서 SCAPIN677의 3문단에 명시되어 있는 류큐 열도 관련 내용을 수정한 것은 SCAPIN이 영토와 관련되어 있다는 명백한 증거다!
SCAPIN이 영토와 관련이 없다면 SCAPIN677의 3문단과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영토 조항 간에 류큐 열도 관련 내용의 불일치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전혀 없고, SCAPIN677/1에서 SCAPIN677의 3문단을 수정할 이유도 전혀 없다!
다음으로, SCAPIN이 점령당국의 최종 결정 사안이 아니라는 것은 앞으로의 수정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에 불과하고, SCAPIN이 영토와 관련 없다는 뜻이 아니며, 독도가 일본령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
가장 최근에 작성된 연합국 차원의 문서인SCAPIN677/1에서 독도는 한국령임이 인정되었고, 이는 현재까지도 지속 중이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발효시 SCAPIN677과 677/1을 무효화한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고, 이 문서들의 효력은 현재도 폐지되지 않고 유효하다! 무효화되지 않은 것이 유효로 간주되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다!
SCAPIN677과 677/1의 효력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19조 d항에서 명백히 인정된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19조 d항에는 '일본은 점령 기간 동안, 점령당국의 지시에 따라 또는 그 지시의 결과로 행해진 모든 작위 또는 부작위 행위의 효력을 인정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 조항은 점령당국의 지시로 행해진 것들의 효력을 인정하는 조항이다!
SCAPIN의 작성 자체가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19조 d항에 나오는 '점령당국의 지시에 따라 행해진 행위'에 해당한다.
이 조항을 통해 SCAPIN의 효력은 명백히 인정되며 SCAPIN이 무효화되려면 샌프란시스코 조약 자체가 무효가 돼야 한다!
또한,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19조 d항은 '점령당국이 지시를 내린 행위'의 시간적 범위를 점령 기간 이내로 한정한 것이지, '지시 사항의 결과물'에 대한 효력의 지속 기간을 한정한 것이 아니다!
결정적으로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결 이후, 1951년 12월 5일에 작성된 SCAPIN677/1에서 독도가 일본령에서 제외됨이 다시 한 번 명백하게 드러난다!
일본을 포함한 48개국이 강화 회의를 한 후 체결한,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넘어서는 국제적인 효력을 가진 문서는 없다!
러스크 서한은 러스크 개인의 단독적인 견해에 불과하며, 국제적인 효력이 없다! 게다가 이는 연합국 차원의 견해가 담긴 SCAPIN 677, 677/1과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이다!
4.
Q.일본이 1905년에 국제법의 절차에 맞게 각의결정과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독도를 일본으로 편입시켰다는 게 사실인가요?
A.아닙니다. 일본의 독도 영토 편입은 국제법에 반하여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독도 영토 편입은 원천무효입니다. 그전에 이미 독도는 조선의 영토였으나, 조선이 외교권을 강탈당한 시기를 틈타 독도를 불법 탈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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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 일본의 독도 영토 편입은 원천무효이다. 왜냐하면 시마네현의 공시는 국제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국제법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가 영토 편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지방정부는 영토를 편입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정부 시마네현의 공시는 효력이 없다.
그리고 당시 독도는 무주지(無主地)가 아니었기 때문에 무주지인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시키겠다는 일본의 '각의 결정' 또한 잘못된 결정이다. 따라서 일본의 독도 영토 편입은 원천무효이다.¹² 1900년 대한제국은 '칙령 제41호'를 통해 독도가 한국령임을 선언한 바가 있다.³ 고로 독도는 무주지가 아니었다.³ 독도의 주인은 한국(대한제국)이었다. 일본인들이 말하는 독도 편입은 남의 섬을 몰래 도둑질 해 간 것에 불과하다. 즉 도탈(盜奪)이다.
1877 태정관 지령 磯竹島略図
「磯竹島ヨリ朝鮮国ヲ遠望スル」
「번역:울릉도 에서 조선국이 먼 곳에 있는 것이 보인다.」
즉 울릉도까지 조선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개웃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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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제목 호사카유지TV 「제강점기 한국인=일본 국적’이라는 말, 정말 맞는 걸까」
김대기-w5s
선생님
새로운 독도 방어 논리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팩트를 근거로 실효 지배를 강조하고....
↓
@호사카유지TV
맞아요.
일본인들의 말투는 왜 저렇게 촐싹맞음? ㅋㅋㅋㅋ
Ответитьㅋㅋㅋ 일본인들 몰려와서 발작하는거보니 어지간히 찔리나보네
Ответить이병 박.민.석!😅
Ответить진짜 마음같아서는 일본 주요 요충지에 집속탄 갈겨버리고싶음
독도 계속 넘보는거보고있으면
독도는 명백한 한국 영토이며 분쟁 지역이 아니다!
SCAPIN677과 677/1은 일본의 영역 범위를 규정한 문서이며, SCAPIN677의 부속 지도에 독도는 한국령으로 표기되어 있다.
게다가 영어에서 'area'는 territory'의 상의어이자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는 SCAPIN677/1에 명백히 드러나 있다!
SCAPIN677/1 3항에서 'SCAPIN677의 3문단을, 해당 지령의 목적상 정의된 일본의 영역에 북위 29도 이북의 류큐 열도가 포함되도록 수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SCAPIN677의 3문단에는 류큐 열도가 일본에서 제외된 지역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영토 조항에서는 류큐 열도가 일본에서 제외된 지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area'가 'territory'의 동의어로 사용되었음이 명백히 드러난다!
추가로, SCAPIN677/1에서 SCAPIN677의 3문단에 명시되어 있는 류큐 열도 관련 내용을 수정한 것은 SCAPIN이 영토와 관련되어 있다는 명백한 증거다!
SCAPIN이 영토와 관련이 없다면 SCAPIN677의 3문단과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영토 조항 간에 류큐 열도 관련 내용의 불일치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전혀 없고, SCAPIN677/1에서 SCAPIN677의 3문단을 수정할 이유도 전혀 없다!
다음으로, SCAPIN이 점령당국의 최종 결정 사안이 아니라는 것은 앞으로의 수정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에 불과하고, SCAPIN이 영토와 관련 없다는 뜻이 아니며, 독도가 일본령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
가장 최근에 작성된 연합국 차원의 문서인SCAPIN677/1에서 독도는 한국령임이 인정되었고, 이는 현재까지도 지속 중이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발효시 SCAPIN677과 677/1을 무효화한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고, 이 문서들의 효력은 현재도 폐지되지 않고 유효하다! 무효화되지 않은 것이 유효로 간주되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다!
SCAPIN677과 677/1의 효력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19조 d항에서 명백히 인정된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19조 d항에는 '일본은 점령 기간 동안, 점령당국의 지시에 따라 또는 그 지시의 결과로 행해진 모든 작위 또는 부작위 행위의 효력을 인정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 조항은 점령당국의 지시로 행해진 것들의 효력을 인정하는 조항이다!
SCAPIN의 작성 자체가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19조 d항에 나오는 '점령당국의 지시에 따라 행해진 행위'에 해당한다.
이 조항을 통해 SCAPIN의 효력은 명백히 인정되며 SCAPIN이 무효화되려면 샌프란시스코 조약 자체가 무효가 돼야 한다!
또한,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19조 d항은 '점령당국이 지시를 내린 행위'의 시간적 범위를 점령 기간 이내로 한정한 것이지, '지시 사항의 결과물'에 대한 효력의 지속 기간을 한정한 것이 아니다!
결정적으로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결 이후, 1951년 12월 5일에 작성된 SCAPIN677/1에서 독도가 일본령에서 제외됨이 다시 한 번 명백하게 드러난다!
일본을 포함한 48개국이 강화 회의를 한 후 체결한,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넘어서는 국제적인 효력을 가진 문서는 없다!
러스크 서한은 러스크 개인의 단독적인 견해에 불과하며, 국제적인 효력이 없다! 게다가 이는 연합국 차원의 견해가 담긴 SCAPIN 677, 677/1과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이다!
일본이한국에오면일본이란나라가지도상에서삭제될것입니다그이유는한국이현무5를가지고있기때문입니다
Ответить민간인 신분으로 독도를 지켜주신 홍순칠 대장님과 대원들 그리고 6.25 전쟁중에 경황이 없었을 시기에도 평화선을 선포해 국데사회에 독도가 대한민국 영해안에 있음을 선포한 이승만 대통령, 그분들이 우리영토를 지켜주신 노력과 애국싱ㅅ에 감사드립니다.
Ответить일본이 뭐라고 하든 여권없이는 독도 못오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미 우리가 실효지배중인데 국제재판소 알빠노?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