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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 먼소리에요
Ответить홈택스에 보면 (국세신고 > 원천세 > 연금소득 > 연금소득의 범위 > 연금계좌 납입 요건)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연금수령 개시일을 사전에 약정한 경우 약정에 따른 개시일) 이후에는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야 함"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금수령 개시하면 연금저축에 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즉 연금저축 2개 이상 있어봐야 더 이상 납입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연금보험료는 소득세법시행령에서
"②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법 제59조의3제1항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제118조의3에 따라 연금계좌에 납입한 것으로 보는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으로 볼 수 있다."에 나오는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영상이 잘못된 내용을 전파하는 것이 아닌가 하여 조심스럽게 댓글을 남깁니다. (곰희님 팬 입장에서 걱정이 됩니다)
법률 전문가가 이 댓글을 보고 확실하게 제가 틀렸다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깻잎님 질문 좋습니다 :)
Ответить증권사에서 연금저축펀드를 두개 만들수있는게 맞나요??
Ответить질문이 있습니다. Isa만기후 연금저축으로 합산 하려 합니다. 이때 일부금액은 공제일텐데 그럼 공제계좌인 1번연금에 합산해야 하나요?
또 isa만기 이전 절차ᆢ 방법이 궁금합니다. 증권사 방문 해야 하는지
질문이 있습니다. 55세 이후 irp를 개인연금계좌에 통합 하려 합니다. 이때 irp에 있던 자금들도 년 300씩 입금한것 + 회사가 입금한것 있을텐데요. 이녀석들은 공제 받은 금액이 되나요?
Ответить★★★★★ 시청완료 ★★★★★
Ответить정말 좋은 정보같애요. 궁금한 내용들이었는데 시원하게 설명한 곳이 없었어요. 강추 영상!!
Ответить개인연금계좌 2개 있는데요 총1800만원을 어떻게 나눠서 넣으면 좋을까요?
Ответить정말 유익한방송 감사합니다
한가지 궁금한게 있는데요ᆢ
연금수령한도가 55세이후부터 카운트가 된다고 하셨는데 자동으로 카운트가 되는게 아니라 단돈 1원이라도 연금신청을 해야 카운트되는거 아닌가요? 이 부분이 궁금한데 꼭좀 알려주세요❤
세액공제 받음 연저펀1과 irp1, 비과세용으로 모으고있는 연저펀2와, 퇴직금 수령용 irp2 통장이 있으면 나중에 이건 어떻게 개시해야 되나요..
Ответить예전에 키움에서 연금저축을 만들어놓은게있는데 0원이고
오늘 한투에서 연저를 만들고 그걸사용할 계획인데거기에1500 irp에300한도설정했어요
16.5세액공제는 900만원은 그냥 알아서 매해 세금공제가되는걸까요?
연저가2개일때 연금개시에 난 이걸 세금공제받을꺼란 지정은 또 다른건가요?
어렵네요.. ㅡㅡ
Ответить와.. 연저펀 곰희님영상으로 입문해서 마스터했다고 생각했는데
근본 본좌는 다르시네요 ㅎㄷㄷ 원리 , 개념 , 지식수준 차이가 대단하십니다!!
연저를 2개 만들어서, 1개는 정상적으로 운용하고, 나머지 한개는 개설만하고 납입을 하지않고 그냥 둔다면, 연금 2개일때의 번거러움도 없어지고, 1개뿐일때 나중에 갑자기 필요하여 신규로 추가하면 5년내에 개시할수 없다는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건가요?
Ответить연저를 2개 운용중이고 ISA 이전금이 8천이라치면 연저1(세액공제용)에 300만원 연저2(세액공제X)에 7700만원을 이전시키면 되나요?
Ответить전 이미 irp 와 연금 그리고 isa 까지 있어서 연금 계좌 2 개로 만들긴 어려울 것 같네요...
저 세 계좌에 꽉꽉 채워넣어야 하니까요...그리고 연금 수령할 시에 기억해뒀다가 하는 편으로 가야 겠네요
그 한가지 궁금한게 습니다. ,..
연금저축을 혹여라도 중도 인출할땐 소득공제 안받는 부분은 세금없이 언제든지 인출할수 있는데, 그게 공제한도인 연 600만원부분 빼고 나머지 일괄 인가요?? 아님 결정세액에따라고 실제 소득공제 받는 부분만 인가요?
진짜 최고십니다! 연금 설명하는 영상들 중에 가장 최고에요. 감사합니다^^
Ответить●깻잎이 똑똑하네
●가장중요한건 과세이연 효과
●증권투자해서 ISA해서 수익더내지?
●비교하면 답없다
●가장중요한건 과세이연 효과
이렇게까지 연저펀, IRP 에 대해서 파는 채널이 있을까요 ㅎㅎㅎ
Ответить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를 70세 이후 연금개시하려고하는데요. 그러다 사망시는 어떻게되나요? 연금받건거 그대로 가족에게 상속되나요? 아님 남은금액 일시금으로 지급되나요?
Ответит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28분 39초...두 여자 분의 눈알 돌리는 모습에 뿜었습니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Ответитьisa 3000만원 3년 만기시 연금저축펀드로 옮기면 추가 30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때, 추가세액공제받은 300만원은 연금저축펀드 1(세액공제받는 전용)로 넣고 나머지 2700만원은 연금저축펀드 2(세액공제x)로 넣어야 연금개시할때 관리의 용이성으로 더 좋다고 봐야하나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게 맞나요?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Ответить안녕하세요
영상을 보다 궁금증이 생겨 댓글을 달아요.
연저1, 언저2 두개를 나누어 운용을 하고있는 도중 isa계좌를 해지해서 연금저축에 넣을때, 세액공제되는 300만원은 연저1에, 나머지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 금액은 연저2에 넣어야 하나요??
아니면, isa계좌를 해지 연저2에 모두 넣나요???
투자를 잘하는 사람은 나누기 곱하기를 잘하는 사람
Ответить덕분에 연금저축에 대해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1계좌로 운영할 경우
세액공제 받지 않은 투자금이 있더라도
증권사에 세액공제 받지 않은 부분을 별도로 얘기안해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나요?
와~디테일이 최고네요
Ответить2개 운용시 절세 혜택이 있는게 맞음
Ответить모은돈 많으면 무조건 여러개 운용하는게 좋음 모은돈 1억도 안되면 그냥 하나만 해도 충분할듯?
Ответить연금 수령 금액을 늘리고자 하고 투자 여력이 된다면 본인 연저나 IRP계좌로 900만원까지 납입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배우자 명의의 연저로 나머지 900만원을 납입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같은 시점에 연금 개시를 한다고 가정할 때 현행법 기준으로 부부 각각 1500만원씩, 연 3천만원까지 저율 과세로 연금 수령이 가능하게 됩니다.
Ответить멋진강의 감사합니다
65세부터 받으면 한도가 없다고 하셨는데요
원금이 모두 소득공제 받은 금액이라도
65세 부터 년 1500만원이 넘게 수령해도 상관없나요?
예) 65세에 1억2천이 계좌금액 인데
그해에 1억을 찾아도
추가세금 없나요 가령 건보도 영향없나요?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감사해요
Ответить잘 봤습니다. 연금계좌 2개를 각각 다른 증권사로 세팅하면 공제여부를 가리는게 어려울까요? 하나의 증권사로 세팅해야할까요?
Ответить안녕하세요
귀에쏙쏙들어오는 설명 감사해요😊
혹 연금저축을 같은증권사에서 400, 200나눠서 넣어도 수령할때 세액공제 신청하면 통장이2개여도 괜찮나요??
그럼 연금개시를 하고나면 세액공제를 더이상 안받는다고했을때
월배당으로 한달120이 들어온다고 가정하면 그돈자체가 세액공제를 안받았기 때문에 세금없이 매달 120을 받는거고 세액공제 받았던건 계속 유지될수있는거네요?
연금 개시 후 월배당으로 전환하고 나오는 배당금은 15.4프로 배당떼고 들어오나요? 아니면 기존처럼 안떼고 들어오고 원금 금액은 세금 0% / 세액공제나 수익금으로 인식될때는 3.3%만 떼나요?
Ответить그럼 곰희님. 저는 지금 가정주부라서 급여생활자가아니라서 소득공제를 받을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연금저축에 돈을 넣을 생각인데,, 어차피 세액공제 받지 않으니 언제든지 뺄수있고,, 추후 급여생활자가 될때 세액공제를 나중에 미뤄서 받을수 있는건가요?
Ответить😊
Ответить연금 개시 전에 상품들을 다 월배당으로 돌려놓고 타쓰기 시작한다면
매월 출금될 때 세액공제 안 받은 돈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럼 현금으로 들어온 배당금은 그냥 현금으로 묵혀있는거죠?
계좌를 2개로 나누는 것에 대해 최종 정리하면, 소득공제 받은 금액만 있는사람, 년 1500만원미만으로 뽑을 사람은 걱정없습니다. 그냥 계좌 1개로 해서 1500씩 뽑으면됩니다. 소득공제 받은금액만 있는데 1500만원 이상 인출하면 16.5프로 세금 필수로 내면됩니다.
근데 소득공제 받은금액 및 안받은 금액을 모두 가지고 있고 연 1500만원이 적어 그이상, 예로 2000만원씩 필요하신분은 2개로 나누는게 유리합니다.
1개로 하면 처음 소득공제 안받은 금액은 2000만원씩 나오겠지만 다 쓰고나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은 2000만원 인출하게 되면 초과인출금액에 대해서는 16.5프로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따라서 1500만원 이상이 필요하여 추가납입, ISA계좌를 넘기신분들 등 소득공제 받지 않은 금액을 같이 운영하는분들은 계좌를 2개로 나누는게 유리합니다.
제가 퇴직금받을계좌로 irp를 만들고서 퇴직금을 받고,이 계좌에 900을 넣었는데요 연말정산시 세액공제혜택을 전혀 못 받았어요 이 경우 퇴직금 받는 irp와 개인연금용으로 다른 증권사에 irp계좌를 만들어서 이곳에 900을 넣었어야 하는건가요..?올해도 이유를 모르니 일단 퇴직금 받은 irp계좌에 900을 넣었어요...아무리 관련 설명을 찾아봐도 이 부분이 설명이 없어요 ㅠㅠ 설명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Ответить연금저축계좌 2개 만들고,
ISA 만기 시 isa계좌를 세액 공제 받은 계좌에 넣는지요?
세액 공제 받지 않은 계좌에 넣는지요?
Isa를 연금저축에 넣으면..
넣은 금액의 10%?를 다시 세액공제해준다던데.
세액 공제 안 받은 연금저축게좌로 옮기게 되면, 그 계좌 자체가 세액 공제 받은 금액이 섞이게 되서 안 좋은 걸까요?
곰희님이 강의한 연금수령연차는 만55세부터라고 했는데 좀 보충하면, 연금수령연차는 최초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기간, 즉 만 55세 이상과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을 동시에 충족하는 시점이 1년차가 되고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해 계산하면 됩니다
Ответить소극세액 공제확인서 라는게 있던데 어떻게 사용하나요?
Ответить첫번째질문은 서대리tv가 추천한 방법이라서 관련링크로 보게되네요. 2개 만드는거 신경쓰는거 싫어하는 스타일이라 저렇게까지해야하나? 보면서도 이해가 안갔습니다. 덕분에 전 1개로 명확해졌네요
Ответить말씀하신 것처럼 2개를 운영하려면.. A펀드(소득공제용)에 600을 다 채우고, B펀드(소득공제미적용)에 여유되는 것만큼 투자해야지.. A편드에 300, B펀드에 300.. 이렇게 운영하면 안되는거죠??
Ответить연금저축 세액공제가 900이 아니라 600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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