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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활관 헬스장을 이용하는 76세 시민입니다. 강원 특별자치도로 승격되면서
헬스장 이용 2시간을 적용하여 노약자 이용에 불편이 너무 큽니다.
2시간 제한 후 노약자는 불편은 물론 그전에 이용하시던 장애우는 이용을 아예 눈에 보이질 않는군요
노약자는 행동이 젊은이들과는 달리 많이 더디어서 같은 시간에 할 수 있는 양이 너무 적습니다.
예를 들어 1km 간다면 젊은이들과 같은 속도로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또한 2시간을 넘기면 100% 할증료를 물게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되네요.
직원 모두는 친절하고 성실하지만 아주 기본도 되지 않은 신참인듯한 여직원 언행에 너무 실망이 큽니다,
소양 교육 좀 철저히 하시어 실무에 임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