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관념에 반하는 반사회적행위
첩관계가 부동산을 돌려준다는, 해제조건이 있는 증여계약, 부첩관계를 해제
부정한 청탁을 댓가로 금품교부 약소,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변호사가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부동산이 매매된 사실을 알면서 그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체결한 저당권설정계약은 무효다.
증권회사 등이 증권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을 정당한 사유없는 손실보전 약정
형사사건에 관하여 체결된 성공 보수 약정은 수사 재판의 결과를 금전적
당초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 편취의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매 입찰에서의 부정한 담합행위는
밀수나 도박을 위한 자금 대차 또는 출자는 무효다.
인륜에 반하는 행위
첩계약은 처의 동의가 있어도 무효이며 입적 등 부수적 약정
부첩관계 유지의 대가
개인의 자유를 심히 제한하는 행위
일생동안 혼인하지 않겠다는 계약이나 일생동안 이혼하지 않겠다는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 유인, 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는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
장차 취득하게 될 전 재산을 양도한다는
사찰의 존립에 필요불가결한 재산인 임야를 증여하는 행위는 무효 다.
지나치게 사행적인 행위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대차한 것은
도박채무 부담행위와
국가기관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을 행사한 결과 외포되어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은 의사표시의 하자에 관한 일반원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항상 반사회성을 띠게 되어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
불륜관계를 단절하면서 첩의 생활비 양육비를 지급하겠다는
과도한 위약벌의 약정은 무효이나 매출신고를 누락시 판매수수료의 100 빼를 배상하기로
금전소비대차에서 현저하게 고율로 정해진 이자약정은
소송사건에서 사실대로 증언해 줄 것을 조건으로
양도세를 회피할 목적으로한 명의신탁이나, 상속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를한 경우
중간생략등기 다운계약서 작성 반사회적 행위 아니다. 단속규정.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을은 중도금만 지급하고 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권이 없다.
민법은 형식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을의 지위는 등기청구권, 채무불이행 책임
을은 갑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을은 매매계약을 최고없이 해제할 수 있고, 시가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더러운 사기꾼들!
적극가담 이중매매
무효, 절대적무효 싸그리무효
적극가담이중매매란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도,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하여 이루어진 매매행위
매매에 한하지 '않고 저당권설정행위, 증여 , 명의신탁, 경매 등도
제이매수인이 매도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
매도사실을 알고, 적극적으로 매도를 요청하거나 유도하여 계약에 이르는
매도인과 제이매수인 사이에 특별한 신분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적극가담은 점유 취득시효에서 소유자의 처분행위, 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처분행위, 양도담보권자의 처분행위, 주식의 이중양도에도 유추 적용한다.
이는 불법원윈급여로 인해 갑은 병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반사회행위 무효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없고, 무효행위 전환도
소유권 이전 의무는 채무불이행 , 을은 갑의 이행불능으로 인해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일매수인 을은 시가에 상응하는 18억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제이매수인 병의 이전등기시부터 기산
을은 직접 병에게 소유권이전청구 소송
제일매수인의 소유권회복방법으로 을은 매도인 갑을 대위하여, 병에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대위권이 인정된다. 소송시 원고 갑 대위 청구권자 을 이라고 기재
병의 채권침해와 불법행위를 이유로 을은 직접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을은 등기청구꿘을 보전하기 위하여 병에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갑의 채무불이행으로 이행불능 이후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을은 병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을은 병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부동산과는 견련성이 없기 때문이다.
병으로 부터 다시 취득한 전득자 정은?
선악 불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무효등기인 병의 등기는 공신력이 없다.
제이매수인 병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제삼자는 설사 제이매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이중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없다.
제이매수인 병의 대리인 A가 적극가담하여 이중매매한 경우는? 무효다.
불공정한 법률 행위!
절대적무효.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
당사자의 궁박, 경 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민법 104조는 ,제103조의 예시이다.
급부와 반대급부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이, 사후 폭등은 불공정이 아니다.
매매가격이 ,시까보다 저렴하다는 사실만으로는 ,폭리행위로 인정될 수 없다.
성립요건
폭리자에게 폭리행위에 대한 인식
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했어야 하고 그러한 사실이 존재해야 한다. 주관적 요건.
궁박은 명예의 침해, 물질적, 경제적, 정신적 궁박을 포함하고, 무경험은 거래 일반, 일반적인 생활경험부족을 뜻한다.
피해자의 나이와 직업 교육 및 사회경험의 정도,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재반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피해자의 사정을 알고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어야 한다.
대리인을 통해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입증책임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고 하여 그것이곧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되지 않는다.
피해자에게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요건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다.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 후면, 피해자는 부당이득을 반환청구할 수 있다. 불법원인급여 746조의 단서조항에 의해 불법원인이 폭리자에게만 있어므로 부당이득을 반환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746조 본문 적용. 일방불법.
그 급여물의 소유권은 반사적으로 피해자에게 귀속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선의의 제삼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법률행위의 일부분만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무효의 법리가 적용된다.
무효행위의 전환규정은 적용된다.
건물주와 도급인과의 계약에서 공사비 30억이 폭리에 해당할 경우 당사자 쌍방이 이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대금을 다른 액으로 정하여 계약에 합의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된다. 감액된 20억만 유효하게 성립한다.
부제소합의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무효다.
이와 반대로 민법상 화해는 ,,당사자의 합의헤 의한 분쟁해결이므로 제104조 불공정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범위
유상행위, 단독행위, 채무면제,채권포기, 합동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적용된다.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가정부인이 경제적,정신적으로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에서 구속된 남편을 구제하기 위해 물품외상 대금채권을 포기한 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다.
무상행위 ,증여, 기부행위는 불공정행위가 적용되지 안는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판례.
어업권의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어촌계 총회에서, 그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무효이다.
신체사고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전업주부의 미망인이 ,
농촌에 거주하는 79세의 노인으로 부터 감정가의 30퍼센트에도 못미치는 가격으로 토지를 매수하고, .
간통죄로 고소하지 않는 대가,
제4절 법률행위의 해석
법률행위의 해석이란 법률행위의 목적,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한다. 법적인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다.
법률문제이고 ,법원의 직권조사대상에 해당한다. 잘못된 법률행위의 해석은상고이유가 된다.
법률행위의 해석기관은 법원이다.
법률행위 해석의 대상.
의사표시. 표시행위로 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를, 표시상의 효과의사를
원칙 규범적해석, 예외 자연적 해석.
권리금 승계 수수를 용인한 것이며, 명도를 요구하거나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다.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하거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에
내심적 효과의사를 탐구하는 것을
평소 유언자가 별장을 서재라 불렀고 서재를 유증한 경우 표의자 중심으로, 별장을 유증한 것이라 본다.
오표시 무해의 원칙
당사자가 의욕한 대로 X번지에 대하여 계약이 성립한다.
Y번지에 관하여 경료된 이전 등기는 원인없는 등기로 무효다.
오표시무해의 원칙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자연적해석과 규범적해석으로 법률행위가 성립한 후 법률행위의 내용에 간극이 있는 경우 제삼자의 입장에서 해석
주로 계약에서, 당사자가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분쟁이 생기는 경우
범률행위 `해석의 기준
민법은 임의규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으나, 학설과 판례는 당사자의 목적이나 사실인 관습, 임의규정, 신의성실의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법률행위의 내용을 해석하고 확정한다.
제106조[사실인 관습]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사실인 관습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계약 명의신탁 인지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인지의 구별은?
관습법은 관습이 사회의 법적확신과 인식에 의해, 규범으로 승인된 것이다. 반복된 관행에 대해 사회 일반의 법적확신이 있는 경우 관습법이 된다.
제105조 [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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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신의성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좆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신의칙= 조리=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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